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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다양화, 지능화되는 불법 금융 광고, 서민금융 등 사칭
■ 불법 금융상품 만연 현황, 불법 사례 및 대책
◆ 불법 금융상품 만연 현황
- 최근 금리와 물가가 고공행진, 어려움이 커진 금융 취약계층을 노린 불법사금융 피해 증가
-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금융 상품이 주목받자, 관련 기관 사칭 위험이 커짐
- 이 때문에 서민 금융진흥원도 불법 대부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이용 중지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등 정부가 관리, 감독을 강화
◆ 불법 대부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 이용 중지 요청기관 확대
- 불법 대부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이 서금원으로 확대
- 기존에는 시도지사, 검찰총장, 경찰청장, 금감원장만 이용 중지 요청 가능
- 과기부 장관은 최종적으로 불법 대부 광고에 사용된 번호를 차단할 수 있는 권한 보유
◆ 서금원, 전화번호 이용 중지 요청 가능 기관에 포함 배경
- 포함 배경엔 날로 교묘해지는 불법 대부업체에 있음
▶ 서금원, 금감원에 따르면, 불법 대부 광고 전화번호 이용 중지 요청 건수
- 2019년 1만 3,709건, 2020년 1만 1,305건, 2021년 1만 9,877건으로 꾸준히 증가
- 불법 대부 광고 문자메시지는, 2019년 1,058건, 2020년 1,459건 등에 그쳤지만, 2021년에는 1만 1,941건으로 8배 이상 증가
◆ 불법 사칭 시 사용된 광고 제목 내용
- 광고 제목에 정부나 공공기관 사칭, 금융정책, 기관 이름을 유사하게 조합하는 경우가 많음
- 특별 생계지원 저금리 대출, 정부 지원 채무통합, 서민금융 햇살론 등
- 태극 문양 로고나 청와대 이미지를 이용하는 경우가 대표적
- 또 정부의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 선정 또는 마감이 임박 내용으로 금융소비자 기만 경우
▶ 불법 금융 광고 증가 추이
- 불법 금융 광고는 2018년 26만 9,918건에서 2019년 27만 1,517건, 2020년 79만 4,744건, 2021년 102만 5,965건 등 급격한 증가세
- 2018년부터 2022년 7월까진 268만 5,906건이 수집, 이 중 불법 대부 광고가 177만 8,832건으로 66%를 차지
■ 불법사금융 피해 사례와 대처
◆ 불법사금융 피해 사례 1. (최고금리 초과 및 불법추심)
- 김 모 씨는 대출 광고를 통해 대출금 100만 원, 이자율 24%로 계약서를 작성
- 하지만 실제로는 97만 원을 수령하고, 일주일 후 140만 원 상환 또는 연장 수수료 40만 원을 납부하기로 함 (이는 연이율로 환산하면 2,311%에 달하는 이자율)
- 일주일 후 김 모 씨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자, 대출업자는 대출 계약 시 가져간 자녀 및 회사 대표의 연락처로 채무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함
▶ 대출받을 땐 다음을 유의
① 대부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 입출금 거래 내역 등 꼼꼼히 기록, 이자율이 법정 최고금리(20%) 초과 여부를 반드시 확인
② 최고금리를 초과한 이자 계약은 무효임을 명심
③ 빚 독촉에 시달리는 경우, 채무자 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을 신청, 불법 채권추심에 적극 대응
◆ 불법사금융 피해 사례 2. (불법 대출 광고 및 중개 수수료 빙자 편취)
- 박모 씨는 인터넷 블로그의 대출 상담 광고를 보고 만난 A 씨와 상담을 한 뒤, 햇살론 취급 금융회사에 방문
- 박모 씨가 직접 금융회사에서 1천만 원의 햇살론 대출을 진행하자, A 씨는 본인이 햇살론 대출을 받게 해 줬다며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200만 원을 받아감
▶ 대출받을 땐 다음을 유의
① 대출의 중개, 알선 등 어떤 경우에도, 제삼자가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차주로부터 자금을 직접 수취하는 것은 불법
② 문자메시지 또는 인터넷을 통한 대출 광고는, 대출사기, 불법 대출 중개 수수료 등 불법 금융거래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주의
◆ 불법사금융 피해 사례 3. (유사 수신)
- 최모 씨는 주변으로부터 C사가 자체 개발한 코인 100만 원어치 사면, 매일 3만 원씩 300만 원이 될 때까지 수익을 지급받으며, 다른 투자자 소개 시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는 등 원금과 고수익이 보장되는 투자라는 이야기를 들었음
- 이에 최모 씨는 C사에 6천만 원을 투자하였으나, C사는 1천 2백만 원만 지급한 뒤 잠적
- 투자할 때 다음과 같은 경우 유사 수신 또는 투자 사기를 의심
① 은행이나 저축은행의 예적금 금리 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고수익을 지급하면서 원금을 보장한다고 유혹
② 특히 블록체인, 핀테크, 플랫폼 사업 등 전도유망한 사업을 빙자하여 막대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선전하면서 투자를 유인
③ 투자금을 모집해 오면 모집 수당을 지급한다고 제안 (다단계)
■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법
① 법정 최고금리 20%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 계약은 무효임을 명심!
② 급전 대출 시 제도권 금융회사, 등록대부업 또는 등록 대출모집인 여부 확인!
[확인 방법]
- 금융감독원 파인 (금융소비자 포털 FINE : fine.fss.or.kr)
- 은행연합회 대출성 상품모집인 조회 서비스
③ 대부업자 (미등록 포함)의 과도한 빚 독촉에 시달릴 경우,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 변호사 무료 지원 사업 적극 활용!
[신청 방법]
- 전화상담 :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센터 국번 없이 ☎1332~3
- 방문 상담 : 금융감독원 본원 1층 금융 민원센터, 각 지역 지원 / 법률구조공단
- 홈페이지 : 금융감독원 (www.fss.or.kr)
④ 금융회사 명의 정부 지원 대출 문자는 링크를 클릭하거나 전화 등 대응 금지!
[신고 방법]
- 불법 스팸 대응 센터 : 국번 없이 ☎118, 홈페이지(spam.kisa.or.kr)
⑤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하는 투자 권유를 하는 경우 유사 수신 행위 의심!
[확인 방법]
- 금융감독원 파인 (fine.fss.or.kr)
-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 불법사금융 의심된다면?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센터」에 신고!
- 전화 신고, 상담 : 국번 없이 ☎1332 (3번 선택)
- 인터넷 신고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민원/신고 불법 금융신고센터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