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 의료비 핵심 요약 1. 본인 부담 상한 초과 의료비 지급자 187만 명, 1인당 평균 132만 원 지급 2. 총 환급액 2조 4,708억 원, 소득 하위 50% 이하 전체 85% 차지 3. 8월 23일부터 대상자에 안내문 순차 발송,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신청 ■ 개요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년도 개인별 본인 부담 상한액이 확정되어, 8월 23일부터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8월 22일 밝혔습니다. 본인 부담 상한액을 초과해 의료비를 지출한 186만 8,545명에게 2조 4,708억 원을 환급, 개인별로 평균 132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에 대상자에게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하는데, 같은 날부터 본인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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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8. 25. 0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