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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 의료비 핵심 요약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1. 본인 부담 상한 초과 의료비 지급자 187만 명, 1인당 평균 132만 원 지급

2. 총 환급액 2조 4,708억 원, 소득 하위 50% 이하 전체 85% 차지

3. 8월 23일부터 대상자에 안내문 순차 발송,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신청

 

■ 개요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년도 개인별 본인 부담 상한액이 확정되어, 8월 23일부터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8월 22일 밝혔습니다.

 

본인 부담 상한액을 초과해 의료비를 지출한 186만 8,545명에게 2조 4,708억 원을 환급, 개인별로 평균 132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에 대상자에게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하는데, 같은 날부터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 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고 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제도

 

- 고액, 중증질환자의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그 차액을 돌려주는 제도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 세부 내용

- 1년을 기준으로 환자가 부담한 의료비(비급여 제외)가 보험료 부담 수준에 따라, 120만 원에서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환자는 소득별 상한금액까지만 부담, 나머지는 병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그 초과 금액을 청구

 

- 2015년부터는 전국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최대 5%)이 적용되어 본인 부담 상한액이 매년 변동

△ 해당 연도 본인 부담 상한액 = 전년도 본인 부담 상한액 x (1 +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본인 부담 상한액 지급 절차

 

▶ 국민건강보험홈페이지 > 민원신청(사이버민원센터) > 미지급금통합조회 및 신청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

 

 

 

▶ 본인 부담 상한액 신청은 사전급여와 사후 환급으로 분류

△ 사전급여 : 연간 동일 요양기관에서 부담한 본인 부담 진료비가 최고상한액에 도달한 경우, 환자가 최고상한액까지만 납부, 초과액은 요양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는 것

 

△ 사후 환급 :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었으나 사전급여를 받지 않은 경우, 초과된 금액만큼을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

- 다만 2020년 1월 1일부터 요양병원의 경우,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가 아닌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방식이 변경

- 이에 따라 초과액은 환자에게 월 단위로 안내하고, 진료 월로부터 3~5개월 후 직접 지급

■ '21년도  본인 부담 상한액 확정, 24일부터 상한 초과금 지급 절차 개시

 

▶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 인터넷․ 팩스․ 전화․ 우편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신청] 공단 누리집(www.nhis.or.kr), The건강보험앱, ☎ 1577-1000

 

 

■ 개인별 본인 부담 상한액 확정 및 신청 절차 개시현황

-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 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것으로, 수혜자와 지급액은 꾸준히 증가

 

- 올해도 개인별 본인 부담 상한액 확정을 통해, 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액(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을 초과해 지출한 186만 8,545명에게 2조 4,708억 원을 지급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 복지부는 본인부담금이 본인 부담 상한액 최고액인 598만 원을 이미 초과해, 소득 수준에 따른 개인별 상한액 확정 전에라도 초과금 지급이 필요한 3만 4,033명에게는 1,664억 원을 2023년 미리 지급 종료

 

△ 이번 개인별 본인 부담 상한액 확정으로 지급 결정된 186만 6,370명, 2조 3,044억 원은 개인별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

 

△ 건강보험공단은 이번 지급을 위해, 해당 대상자에게 오는 23일부터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

 

■ 본인부담상한제 수혜자 현황

 

- 최근 5년 수혜 인원 증가 추이(명) : 2017년 695,192명 → 2021년 1,749,831명(연평균 증가율 25.9%)

▶ 대상자 : 2020년 166만 643명 2021년 174만 9,831명(8만 9,188명, 5.4% 증가)

▶ 지급액 : 2020년 2조 2,471억 원 2021년 2조 3,860억 원(1,389억 원, 6.2% 증가)

▶ 인당 평균 지급액 : 2020년 135만 원 2021년 136만 원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 본인부담상한제 수혜 계층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득 하위 50% 이하와 65세 이상 고령층이 가장 많은 혜택을 봄

 

- 소득 하위 50% 이하 대상자와 지급액은 각각 146만 7,741명, 1조 6,340억 원으로 전체 대상자의 83.9%, 지급액의 68.5%를 차지하여 본인부담상한제도가 소득 하위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준 것으로 확인

 

- 연령대별로는 65세 이상 대상자 92만 197명이 1조 5,386억 원을,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금으로 지급받아, 전체 대상자의 52.6%, 지급액의 64.5%을 차지

 

- 100세 이상 최 고령층 1,379명에게는 40억 원 지급(인당 290만 원)

 

[문의] 보건복지부 필수 의료 지원관 필수 의료총괄과(044-202-2664), 국민건강보험공단 재난 상한제운영부(033-736-4636)

■ 마치는 글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지급을 통해 본인부담상한제의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와 고물가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층, 노인 등 사회적 약자 복지를 위해, 의료안전망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들을 인지, 본인의 해당 여부를 파악하여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한 분도 빠짐없이 신청하여 혜택을 보시길 바랍니다.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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