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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울리는 최저임금, 이젠 1만 원대 가나?

최저임금 1만1,040원 vs 9,755원 5차 수정안 제시! 내년도 최저임금 7월 19일 전후 결정 유력! 저임금근로자 비율은 임금 소득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핵심 지표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중위 임금의 2/3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는 경우를 저임금으로 봅니다. 저임금근로자의 비중이 높으면 노동시장이 불평등할 뿐만 아니라, 근로 빈곤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르는 ‘저임금근로자’에 대한 기본개념과 임금 사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 최저임금의 적용 대상자 ▶ 사업장 규모 -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에는 적용되지 않음 ▶ 근로자 형태 - 상용근로자, 정규직뿐만 아니라, 기간제, 계약직, 임시직·일용직·시..

뉴스.이슈 2023. 7. 14.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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