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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1,040원 vs 9,755원 5차 수정안 제시!
내년도 최저임금 7월 19일 전후 결정 유력!
저임금근로자 비율은 임금 소득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핵심 지표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중위 임금의 2/3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는 경우를 저임금으로 봅니다. 저임금근로자의 비중이 높으면 노동시장이 불평등할 뿐만 아니라, 근로 빈곤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르는 ‘저임금근로자’에 대한 기본개념과 임금 사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 최저임금의 적용 대상자
▶ 사업장 규모
-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에는 적용되지 않음
▶ 근로자 형태
- 상용근로자, 정규직뿐만 아니라, 기간제, 계약직, 임시직·일용직·시간제,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학생, 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 형태나 국적 무관, 다만, 가사사용인, 선원법 적용을 받는 선원은 적용되지 않음
✱ 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대상자 : 특별한 인가 절차 없이 당연 적용 제외 대상자
-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구성된 사업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과 배우자'
'동거'라 함은 세대를 같이 하면서 생활을 공동으로 하는 것을 말함
- 따라서 친족이라 하더라도 동거하지 않으면 ’ 동거친족‘으로 볼 수 없음.
- 동거의 친족 이외의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최저임금법이 적용됨
✱ 가사사용인
- 개인 가정에 고용된 각종 가사 담당 근로자(가정에 고용된 요리사, 가정부, 세탁부, 보모, 유모, 참모, 개인비서, 집사, 운전사, 정원관리인, 가정교사 등)
✱ 노동부의 인가 절차를 거쳐야만 적용 제외되는 근로자 :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근로 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 OECD 국가 저임금근로자 비율
- 2000년 24.6%에서 비슷한 수치를 보이다가, 2018년부터 10%대로 감소, 2022년 16.9%로 감소
- 2022년 기준, 남성 저임금근로자 비율은 11.2%인데, 여성 저임금근로자 비율은 26.1%에 달함
✱ 국제적 저임금근로자의 비율
- 2021년 기준 한국의 저임금근로자 비율(15.6%)은 비교 대상 국가들 가운데, 미국(22.7%)과 캐나다(19.5%)보다는 낮으나, 일본(10.7%), 스페인(11.4%)등보다는 높은 편, OECD 국가 평균(13.6%)보다 약간 높은 수준
■ 2024년 최저임금 노사 수정안
- 현재 : 노동계와 경영계가 7월 13일, 내년도 최저임금 새 요구안으로 각각 1만 1천40원, 9천755원 제시
- 1차 요구안 : 2천590원 (1만 2천210원⟷9천620원)에서,
1차 수정안 2천480원 (1만 2130원⟷9천650원)
2차 수정안 2천300원 (1만 2천 원⟷9천700원)
3차 수정안 1천820원 (1만 1천540원⟷9천720원)
4차 수정안 1천400원 (1만 1천140원⟷9천740원)
5차 수정안 1천285원 (1만 1천40원⟷9천755원)으로 좁혀짐
✱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과 관련해, 7월 13일 5차 수정요구안이 제시
■ 최저임금 협상 현황
-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최저임금위원회 제13차 전원회의에서,
✱ 노동계가 올해분(9620원) 대비, 1420원 올린 1만 1040원을 5차 수정안으로 제출, 경영계는 9755원을 써내 2023년도 최저임금보다 135원 올림, 이로써 노사 간극은 1285원으로 좁혀짐
각각의 4차 수정요구안과 비교해, 노동계는 기존 100원 내렸고, 경영계는 9740원 대비 15원 상향 조정
▶ 지난 5월 2일 최저임금위 제1차 전원회의 개최
- 2024년도분 최저임금 논의 시작, 근로자 측과 사용자 측 최초 제시한 요구안은 각각 1만 2210원과 9620원(동결)
✱ 2024년분 최저임금 고시 시한(8월 5일)가 3주 앞으로 다가온 상태, 이의제기 등의 절차를 고려하면, 최저임금 수준은 7월 하순 이전에 결정돼야 합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 고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위는 이달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안을 고용부 장관에게 넘겨야 합니다.
2020년에서 2023년까지 최저임금 변화를 보면 약 3% ~ 5%까지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와 비교해서 이번에 노동계가 주장하는 14,8%의 인상은 엄청난 상승폭을 주장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계 측의 주장으로 결정될 경우, 경영계 측의 주장으로 결정될 경우 두 가지를 가지고 월급을 계산해 봤는데요.
최저임금이 11,040원으로 결정될 경우, 최저 월급은 2,307,360원으로 결정되고, 9,755원으로 결정될 경우, 2,038,795원으로 결정됩니다. 약 27만 원의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이런 경우, 그나마 월급이 2백만 원이 넘으니, 저임금을 받으시는 분들께 약간은 위안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입니다. 따라서 저 자신도 다행이라고 여기며 좀은 위로가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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