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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달라지는 제도 분야별 주요 내용

기재부,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갑진년 새해가 밝으며 경제와 산업 분야, 금융과 복지 등에서도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삶과 밀접하게 연관된 각종 금융 정책 등의 지원제도에 대해서 2024년 예산 확정과 함께 새롭게 개편되어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오늘은 새해부터 바뀌는 각종 분야별 주요 제도들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세제 · 금융 ▶ 증여세 과세가액 공제(1월 1일~) *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또는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 *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은 최대 1억 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 단, 기본공제 5,000만 원과 별도로 적용하며, 혼인공제와 출산공제의 통합한도는 1억 원 ▶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올 상반기~) * 전용계좌만 개설..

정부정책 2024. 1. 2.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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