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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갑진년 새해가 밝으며 경제와 산업 분야, 금융과 복지 등에서도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삶과 밀접하게 연관된 각종 금융 정책 등의 지원제도에 대해서 2024년 예산 확정과 함께 새롭게 개편되어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오늘은 새해부터 바뀌는 각종 분야별 주요 제도들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세제 · 금융
▶ 증여세 과세가액 공제(1월 1일~)
*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또는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
*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은 최대 1억 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 단, 기본공제 5,000만 원과 별도로 적용하며, 혼인공제와 출산공제의 통합한도는 1억 원
▶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올 상반기~)
* 전용계좌만 개설하면, 누구나 청약을 통해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개인투자용 국채가 발행
* 10년물 및 20년물 국채를 대상으로 최소 10만 원, 연간 최대 1억 원까지 구매가 가능
* 만기 보유 시 표면금리+가산금리에 연복리 적용 이자가 지급
* 매입액 총 2억 원까지 이자소득 14%의 분리과세 적용
▶ 대환대출 인프라 확대(1월~)
*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을 받은 금융소비자도 영업점 방문 없이, 더 유리한 조건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 인프라 확대
* 대출비교플랫폼 및 금융회사앱 통해 대환대출 신청 후, 신규대출 실행 즉시 대출이동이 완료되는 구조
2. 교육 · 보육 · 가족
▶ 늘봄학교 본격 도입(3월~)
* 여성의 경력단절 및 초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희망하는 초등학생에게 기존의 방과 후와 돌봄을 통합한 종합 교육프로그램인 늘봄학교 본격 도입
* 초등 1학년 대상으로 학교적응 프로그램이 무상 실시
* 대학 · 기업 · 지자체 등 협력 강화로 양질의 프로그램 확대, 기존 학교 운영과 분리된 늘봄학교 운영체계 구축 등도 추진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3월 1일~)
* 가해학생은 피해학생과 신고자에 대한 접촉 · 협박 · 보복행위가 금지
* 위반 시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및 퇴학처분도 가능
* 피해학생에게 전담지원관 제도를 통해 법률, 상담, 치유 · 보호 등 서비스를 지원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금액 인상(1월 1일~)
*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자녀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지원 금액이 인상
* 지원 대상 : 기존 소득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3% 이하
* 지원 연령 : 만 18세 미만 자녀에서 고등학교 재학 중 자녀로 확대
* 지원 금액
- 한 부모의 경우 월 20만 원에서 월 21만 원
- 0~1세 자녀를 양육하는 청소년 한 부모는 월 35만 원에서 월 40만 원을 인상 지급
▶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가구 확대(1월 1일~)
* 기존 8만 5,000 가구에서 11만여 가구로 확대
* 정부지원 비율
- 중위소득 150% 이하 미취학 아동은 15%에서 20%로, 중위소득 120% 이하 취학 아동은 20%에서 30% 등으로 확대
3. 보건 · 복지 · 고용
▶ 생계 · 주거급여의 선정기준 상향(1월 1일~)
* 생계급여 : 기준중위소득의 30%에서 32%
* 주거급여 : 기준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상향
▶ 교육활동지원비 인상(1월 1일~)
* 초등학교 46만 1,000원, 중학교 65만 4,000원, 고등학교 72만 7,000원 등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
▶ 맞돌봄 문화 확산 및 일 · 가정 양립 확대(1월 1일~)
*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간 부모 각각에게 지원되는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 지급
* 월 상한액 기준으로 육아휴직 첫 한 달은 200만 원, 2개월 째는 250만 원, 3개월째 300만 원, 4개월째 350만 원, 5개월째 400만 원, 6개월째 450만 원이 지급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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