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원내대표,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 공식 요청 ■ 휴일(休日)의 분류◆ ◆ 휴일 : 일반적으로 일을 쉬는 날을 말함 - 휴일에는 법정 휴일, 법정 공휴일, 임시공휴일, 대체 공휴일로 구분 1) 국가가 직무, 업무의 집행을 쉬는 것으로 특정한 날, 공휴일이 이에 해당(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2) 특정한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업무를 쉬는 날, 각종의 법률에서 '일반의 휴일'이라 불리며, 공휴일 이외에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단오, 한식이 포함. 이날에는 일정한 행위는 할 수 없고, 기간의 만료일은 다음날로 연장. 민법이 기간의 말일에 해당하면 다음 날로 연장 3) 근로기준법상의 휴일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쉬는 날로 정한 날 ◆ 법정 휴일(法定休日) 1) 법정 휴일에는 「근로기준법」상의 '주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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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8. 30. 0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