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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 공식 요청

임시공휴일 지정 추진

 

■ 휴일(休日)의 분류◆

◆ 휴일 : 일반적으로 일을 쉬는 날을 말함

- 휴일에는 법정 휴일, 법정 공휴일, 임시공휴일, 대체 공휴일로 구분

 

임시공휴일 지정 추진

 

1) 국가가 직무, 업무의 집행을 쉬는 것으로 특정한 날, 공휴일이 이에 해당(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2) 특정한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업무를 쉬는 날, 각종의 법률에서 '일반의 휴일'이라 불리며, 공휴일 이외에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단오, 한식이 포함. 이날에는 일정한 행위는 할 수 없고, 기간의 만료일은 다음날로 연장. 민법이 기간의 말일에 해당하면 다음 날로 연장

 

3) 근로기준법상의 휴일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쉬는 날로 정한 날

 

◆ 법정 휴일(法定休日)

 

임시공휴일 지정 추진

1) 법정 휴일에는 「근로기준법」상의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이 있음

 

2)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함(근로기준법 제54조)

 

3) 주 1회의 유급휴일을 가질 수 있는 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 한함

◆ 임시공휴일(臨時公休日)

 

 

1) 국경일, 경축일, 일요일같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국가나 사회에서 그때그때 정하여 다 함께 쉬는 날

 

2) 임시공휴일은 법정 공휴일로 근무하면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함

 

◆ 대체 공휴일(代替公休日)

 

임시공휴일 지정 추진

 

1)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다음 평일을 휴일로 보장하는 제도

 

2) 대체 공휴일은 1959년 처음 도입되었으나, 1960년 폐지된 이후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의해 부활

 

3) 2021년 문재인 전 대통령에 의해 국경일인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에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되기 시작

 

임시공휴일 지정 추진

 

4) 2023년에는 석가탄신일과 성탄절에도 대체 공휴일이 적용

- 대체 공휴일의 의무 적용 대상은 관공서, 300인 이상 민간 기업, 30인 이상 기업,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

- 대체 공휴일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공휴일에 일을 했다면 유급휴일 급여, 휴일근로 가산 수당 등 추가 급여를 받을 수 있음

 

 

■ 국민의힘,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 공식 요청 개요

임시공휴일 지정 추진

▶ 국민의 힘이 추석 연휴(9월 28일~10월 1일)와 개천절(10월 3일) 사이 징검다리 연휴 중, 휴일이 아닌 10월 2일 월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줄 것을 정부에 공식 요청했습니다.

 

▶ 만약 이렇게 임시공휴일로 지정이 되는 경우, 오는 9월 28일 추석 연휴부터 10월 3일 개천절까지 총 6일간의 공휴일이 생기게 됩니다.

 

▶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번 추석은 코로나가 독감 수준인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된 이후, 처음 맞이하는 명절로 오랜 시간 코로나 때문에 부모님조차 제대로 만나지 못했던 만큼, 임시공휴일로 지정돼 모처럼 가족, 친지, 이웃 간의 따뜻한 정을 나누는 민족의 명절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습니다.

 

 

▶ 추가로 "국민의 충분한 휴식권 보장과 내수 진작, 소비 활성화 차원에도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교통량 분산으로 인한 이동시간 단축도 예상된다."면서, "많은 학교와 유치원에서 재량휴업일로 지정하고 있는 만큼, 맞벌이 부부의 돌봄 공백 방지 차원에서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주기 바란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 대통령의 임시공휴일 추진 현황

 

▶ 앞서 대통령실은 여당인 국민의 힘으로부터, 임시공휴일 지정 건의를 비공식적으로 전달받아 검토 작업을 진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대통령실, 정무수석실, 경제수석실 등으로부터,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사회경제적 효과 분석을 보고 받고 긍정적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 추후 당정 논의를 거쳐 임시공휴일 지정이 최종 결정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 의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 임시공휴일 지정 요청 배경

 

 

1) 지난 8.24(목)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본격화되면서, 정부, 여당에 대한 여론이 안 좋아지자, 8.25(금) 오전 무렵 10.2(월) 임시공휴일 지정된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2) 그리고, 지난 8.28(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공식적으로 정부에 요청하는 수순을 밟았습니다.

 

■ 임시공휴일 지정 시 경제적 효과의 손익 비교

임시공휴일 지정 추진

◆ 경제적 이득 전망

1) 만일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기존 휴일 4일에서 6일로 바뀌고, 10월 4~6일 휴가를 낸다면 무려 11일을 쉴 수 있음

 

2)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시, 휴일과 관련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 연휴 테마주는 관광, 항공, 소비 등과 관련된 유통업 주식상품들이 상승 장세를 견인할 것

 

3) 추석 연휴가 6일로 늘어날 경우, 만약 직장인이 연차까지 쓰면 최대 12일 이상 휴가 확보

 

4) 이에 관련 업계는 미주, 유럽 등으로의 장거리 해외여행까지 떠날 수 있어, 임시공휴일 지정 효과가 기대 이상으로 클 것으로 예상

 

5) 또한 국내 여행, 숙박 등 관광업계와 유통업계도 '늦캉스' 특수를 기대할 수 있음

 

◆ 경제적 손실 예상

1) 지역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입장에서는 반대 의견 예상

 

2) 아무래도 외부로 빠져나가는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매출이 감소

 

3) 휴일이 늘어나면, 임시 직원을 고용하거나 부재 직원을 충당하기 위해, 초과 근무 수당을 지불

 

4) 자영업자 및 기업의 생산성 감소와 인건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음

 

5) 또한 연휴 기간 동안 공장과 운송 회사가 문을 닫아 출하 지연

-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여 공급망 및 물류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음

■ 결과를 기대하면서

임시공휴일 지정 추진

 

이번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과 관련해서,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 뉴스와 반응을 보면, 통과 안되기가 더 힘들다고 여겨집니다. 이미 국민들의 기대감에 잔뜩 바람을 불어놓아, 국무회의 때 통과 안되면 국민들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이번 국민의힘의 임시공휴일 지정 요청에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반대에 대한 국민들의 성난 민심을 달래려는 초석이 깔려 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국민의 힘에서 대통령에게, 추석 연휴와 개천절로 잇는 황금연휴를 통한, 경기 진작 효과를 고려한 것이라고 한 말은, 보여주기식 핑계일 뿐이라고 봅니다.

 

이제 10.2(월) 임시공휴일 지정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만 하면 되는 수순인데, 참고로, 국무회의는 매주 화요일 진행됩니다. 그렇다면 국무회의에서 임시공휴일로 의결, 확정되는 날자는 언제쯤이 될까요?​

과연 이번 10월 2일 임시공휴일로 지정이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임시공휴일 지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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