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 1만1,040원 vs 9,755원 5차 수정안 제시! 내년도 최저임금 7월 19일 전후 결정 유력! 저임금근로자 비율은 임금 소득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핵심 지표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중위 임금의 2/3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는 경우를 저임금으로 봅니다. 저임금근로자의 비중이 높으면 노동시장이 불평등할 뿐만 아니라, 근로 빈곤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르는 ‘저임금근로자’에 대한 기본개념과 임금 사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 최저임금의 적용 대상자 ▶ 사업장 규모 -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에는 적용되지 않음 ▶ 근로자 형태 - 상용근로자, 정규직뿐만 아니라, 기간제, 계약직, 임시직·일용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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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7. 14. 1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