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맞돌봄확산 환경 조성 6+6 부모육아휴직제 도입 아빠와 엄마가 함께 어린 자녀를 돌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가 2024년부터 '6+6 부모 육아 휴직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하면, 첫 6개월 동안 부모가 각각 통상임금의 100%를 육아휴직 급여로 받게 된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부모 공동육아 인센티브를 높이고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기존의 '3+3 부모 육아 휴직제'를 '6+6 부모 육아 휴직제'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 3월 28일, 대통령 주재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저출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개정된 입법안이라 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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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0. 7. 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