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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돌봄확산 환경 조성 6+6 부모육아휴직제 도입
아빠와 엄마가 함께 어린 자녀를 돌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가 2024년부터 '6+6 부모 육아 휴직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하면, 첫 6개월 동안 부모가 각각 통상임금의 100%를 육아휴직 급여로 받게 된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부모 공동육아 인센티브를 높이고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기존의 '3+3 부모 육아 휴직제'를 '6+6 부모 육아 휴직제'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 3월 28일, 대통령 주재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저출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개정된 입법안이라 합니다.
시행 시기는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인데, 어떤 부분들이 바뀌고 급여 및 금액 등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3+3 부모 육아 휴직제(기존제도)
2022년에 도입된 3+3 부모 육아 휴직제는, 생후 12개월 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면, 첫 3개월간 부모 각자에게 통상임금의 100%(월 200만~300만 원 상한)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기본적인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상한 월 150만 원 상한)이며, 제도 시행의 효과는 바로 나타났습니다. 2019년 21.2%였던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은 2022년에 28.9% 수준까지 높아졌다고 합니다.
이처럼 아빠 육아휴직 사용이 증가 추세이나, 여전히 여성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남성 육아휴직을 좀 더 활성화시켜 맞돌봄 문화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 이유입니다.
1. 지원 대상 및 내용
- 지원 대상은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가 있고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 부모
- 생후 12개월 내 자녀를 둔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육아휴직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
◆ 부모 모두 3+3 육아휴직급여 지원
- 모 3개월 + 부 3개월 : 각각 최대 월 300만 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모 2개월 + 부 2개월 : 각각 최대 월 250만 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모 1개월 + 부 1개월 : 각각 최대 월 200만 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2. 지원 시기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3.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신청
- 방문 신청 :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서 신청
-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 : 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
■ 6+6 부모 육아 휴직제(개정안)
저출산 대책 일환으로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해, 특례를 적용받는 기간을 첫 3개월에서 첫 6개월로 늘리고, 자녀 연령도 생후 12개월 내에서 생후 18개월 내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도, 월 최대 200만~300만 원에서 200만~45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상한액은 매월 50만 원씩 오르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 모두 통상임금이 월 450만 원이 넘을 경우, 동반 육아휴직을 사용한 첫 달엔 200만 원씩 400만 원을 받고, 6개월 차엔 450만 원씩 900만 원을 받는 식입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는, 내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하며, 적용되기 전까지는 3+3 부모 육아 휴직제가 그대로 적용되니 참고해 주십시오.
1. 대상 및 기간
- 생후 12개월 내에서 생후 18개월 내 자녀로 변경, 기간은 첫 3개월에서 첫 6개월로 확대
2. 6+6 부모육아휴직 급여
- 월 최대 200~300만 원의 상한액에서 월 최대 200~450만 원까지 증액
- 기존에는 부부가 각각 받는 금액이 최대 750만 원, 개정안에는 최대 900만 원으로 확대
- 통상임금 80%에서 100%로 변경
- 통상임금 100%는,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 상향을 한 것을 말함
◆ 통상임금이란?
- 통상임금이란 정기 상여금, 가족수당, 근속 수당, 기술수당 등을 포함한 급여
- 비정기적인 급여를 제외하고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액들을 산정한 것을 말함
- 자신의 통상임금이 450만 원 이상일 경우, 6개월 차에 450만 원을 받을 수 있음
- 6개월 이후 7개월 차부터는 80%의 통상임금이 적용
■ 부모육아휴직제도를 마무리하면서
내년 1월부터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하면, 첫 6개월 동안 부모가 각각 통상임금의 100%를 육아휴직 급여로 받게 될 전망입니다.
한편, 이번 확대 개편을 통해 고용부는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 증가를 기대하고 있지만,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사회 분위기가 우선 정착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사용 기간을 1년에서 최장 1년 6개월로 늘리고, 육아휴직 6개월을 의무로 사용하는 법안은 발의만 되었을 뿐 아직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지금은 기존 제도인 3+3 부모육아휴직제를 업그레이드한, 6+6 부모육아휴직제 개정(안)을 발표한 것으로만 여기고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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