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금 반환이 어려운 집주인을 위한 대출 규제 푼다. ■ 개요 - 전세보증금 반환목적의 대출 규제를 7월 27일부터 1년간 한시적 완화 - 1년간 DSR 40% 대신, DTI 60% 적용, 후속 세입자 없어도 지원 - 대출 기간에 신규 주택 구입 금지, 타 용도로 활용 못하게 엄격히 관리 - 예상치 못한 전세가 하락으로 전세금 반환이 지연돼, 세입자의 주거 이동이 제약 - 전세금 미반환 위험 우려로 불안해하는 세입자들이, 원활히 전세보증금을 환원 가능토록 지원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조건(집주인) - 전셋값이 매매가의 90% 이하인 주택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 가능 - 가입 기준을 100% 이하에서 90% 이하로 강화 - 공시가격 적정 비율도, 150%에서 140%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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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7. 28. 0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