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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문제 고민, 법률홈닥터로 무료 상담
[핵심 요약]
1. 지원 내용 : 법률상담, 법 교육, 소송절차 안내, 법률구조법인 및 사회복지기관 연계 등의 법률서비스 무료 제공
2. 신청 방법 : 법률홈닥터 배치기관에 전화 또는 누리집을 통해 상담 예약 신청
◆ 법률홈닥터란?
'법률홈닥터'는 법적 도움을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법률복지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전국 65개 지역의 시 · 군 · 구청 및 사회복지협의회 등에 배치되어 법률상담, 법교육, 소송절차 안내, 법률구조법인 및 사회복지기관 연계 등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채권 · 채무 관계에 얽혔거나 노동 분쟁 등 살면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순간은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상담은 어디서 받아야 할지, 비용은 얼마일지 부담스럽고 막막한 경우가 있으셨을 텐데요.
이렇듯 법적 도움을 받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법률홈닥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률홈닥터'에 대한 모든 것을 대한민국 정부에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법률복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취약계층이라면 누구나 법률홈닥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협의회에 상주하며 생활법률 전반에 관한 법률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해 드립니다.
◆ 법률홈닥터가 하는 일
1)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법률서비스를 제공
2) 맞춤형 법률상담과 법 교육을 통한 법적 분쟁 예방
3) 지역 사회복지망과 연결하여 법률복지네트워크 구축
※ 법률홈닥터와 연계시스템(상호체계 보완)
◆ 법률홈닥터의 차별화된 특징
◆ 법률홈닥터 이용 안내
▶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결혼이주여성, 범죄피해자 등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사회적 · 경제적 취약계층
▶ 지원 내용
* 법률상담, 법 교육, 소송절차 안내, 법률구조법인 및 사회복지기관 연계 등의 1차 법률서비스 무료 제공
※ 법률문제 상담을 넘어선 소송 수행 및 법률문서 직접작성은 법률홈닥터의 업무범위에서 제외되며, 구조기관으로 연계
▶ 지원 분야 : 생활법률 전반에 관한 법률서비스
△채권 · 채무 △근로관계 · 임금 △임대차 △이혼 · 친권 · 양육권 △상속 · 유언 △손해배상 △개인회생 · 파산
▶ 신청 방법
* 법률홈닥터 배치기관에 직접 전화하여 상담 예약 후 방문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
* 상담 시간 : 10:00~17:00, 정확한 상담 시간은 배치기관에 문의 또는 법률홈닥터 누리집을 통해 상담 예약 후 방문
▶ 상담 종류
* 전화상담
* 방문 상담
▶ 법률홈닥터 지역별 기관 연락처
[법률홈닥터 활동 모음(2021).pdf 중 일부]
자료 도움 : 정책 공감
[찾아가는 법률홈닥터] https://youtu.be/EcJ06t2H_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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