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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주택담보대출 연 2.2% 청약통장 출시
2023년 11월 현재 부동산시장은(서울/수도권) 지난해 겨울과 올해 봄에 바닥을 찍고, 입지가 좋은 강남 등은 신고가를 찍을 정도로 회복하였으며, 대다수 전 고점 대비 80% 내외를 회복한 상태입니다.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10억 원 내외임을 감안하면, 이제 돈벌이를 시작하는 청년층에게는 주택 구입은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이런 청년층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24년 2월 출시 예정인 청년 주택 드림 청약통장을 신설했습니다.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동영상 https://youtu.be/XJanSgu3 xIA
■ 청년 주택 드림 청약통장 개요
국토교통부는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들의 자산 형성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1년간 청약통장에 가입하면 2% 대의 저리 대출을 생애 3단계에 걸쳐 추가 우대하는 획기적인 '청년 내 집 마련 1 · 2 · 3' 주거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 내년 초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상품 출시
(1) '청년 내 집 마련 1 · 2 · 3' 주거지원의 첫 단계는 '청년 주택 드림 청약통장' 가입
- 기존의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을 확대 개편한 것(가입 요건, 이자율, 납입 한도 등 개선)
▶ 청년 주택 드림 청약통장 가입 요건, 이자율, 납입 한도
* 가입 대상 : 만 19~34세 무주택자
* 소득 : 최대 5,000만 원 이하
* 금리 : 4.5%로 상향
* 월 납입 한도 : 최대 100만 원
(2)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
- 주택 드림 청약통장 출시 때,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전환 가입 가능
(3) 일반 청약 종합저축 가입자
- 소득 기준과 무주택 요건 등 주택 드림 청약통장 가입 요건을 충족하면 전환 가입 가능
(4) 청년도약계좌 만기 해지금을 청년 주택 드림 청약통장에 일시 납입 허용
◆ 청약 당첨 시 2.2% 저금리 주담대 지원
(1) 청년 주택 드림 청약통장 가입 1년, 1,000만 원 이상 납입 시, 두 번째 단계인 '청년 주택 드림 대출' 이용 가능
▶ 청년 주택 드림 대출 가입 요건, 이자율, 납입 한도
* 대출 지원 대상 :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
* 소득 : 미혼-연 소득이 7,000만 원 이하, 기혼-1억 원 이하(부부 합산)
* 대출 금리 : 최저 2.2%(소득 · 만기별 차등), 분양가의 80%까지 구입 자금 대출 가능
* 소득 최고 구간(연 8,500만 원~1억 원) 연 3.6%가 적용, 대상은 분양가 6억 원,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 월 납입 한도 : 최대 100만 원
◆ 결혼, 출산, 다자녀(추가 출산) 등에 따라 금리 추가 혜택 지원
* 결혼 시 0.1% p, 최초 출산 시 0.5% p, 추가 출산 시 1명당 0.2% p의 추가 금리 혜택
* 최대금리 감소 혜택 연 1.5%까지만 우대금리 지원
■ [Q&A] '청년 주택 드림 청약통장' 궁금증 7가지
Q. 언제부터 통장 전환 가능한가요?
A. 청년 주택 드림 청약통장 출시는 내년 2월 예정
- 청년 우대형 통장가입자 : 출시 시점에 일괄 자동 전환
- 일반 청약 저축가입자 : 출시 후 전환 신청 가능
Q. 예전부터 가입되어 있던 일반 청약통장, 해지하고 다시 만들어야 하나요?
A. 기존 통장을 해지 후, 드림 통장으로 전환 가입을 신청하면 됨
- 기존 청약통장에 납입한 가입 기간, 납입 금액, 납입 회차 등은 연속하여 인정
Q. 어느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을까요?
A. 청년 주택 드림 청약통장 취급 은행
- 우리 · 국민 · 기업 · 농협 · 신한 · 하나 · 대구 · 부산 · 경남은행 등
Q. 가입 후 만 34세가 지나면, 금리나 대출 금리 등은 어떻게 되나요?
A. 그대로 유지됨
- 가입 시점에 자격 충족한 경우, 가입 후 자격이 변동하더라도 우대금리 등은 동일 적용받음
Q. 나이, 소득 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A. 19~34세 무주택자로 소득 5천만 원 이하면 가입 가능
※ 단, 군 복무기간은 연령에서 최대 6년까지 차감해 계산
- 40세 군 복무기간 6년 무주택자 : 40세 - 6년 = 34세로 간주
Q. 이미 청년 전용 주택청약 통장을 가지고 있는 청년입니다. 며칠 전 이 통장으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습니다(2023년 11월 21일)
2024년 2월에 청년 주택 드림 통장이 출시된다면, 을 받을 수가 없는 건가요?
A. 청년 주택 드림 대출은 청년주택 드림 통장 출시 후 청약에 당첨된 경우에만 적용됨
Q.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구 소득 분위 기준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A. 청년 주택 드림대출 소득기준은 미혼 0.7억 원, 기혼은 부부합산 1억 원 이하
- 근로소득자 : 최근 1개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확인
- 사업소득자 : 최근 1개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확인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https://nhuf.molit.go.kr/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s://www.molit.go.kr/portal.do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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