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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율 7년 만 동결과 국민부담 경감
보건복지부는 9월 26일(화) 2024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 수준에서 동결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역대 세 번째 동결('09년, '17년, '24년)로, 2017년 이후 7년 만입니다.
동결 이유는 건강보험료가 최근 3년간 연속 흑자인 데다, 건전한 재정 상태와 함께 물가나 금리 인상으로 인한 경제가 어려움에 따라 건보료 동결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내년 확정된 건강보험료율은 올해와 같은 7.09%이며, 건강보험 재정이 23조 9천여 억 원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이고,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 등 국민경제가 힘든 상황임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2024년 건강보험료율의 동결 소식과 함께,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연도별 건강보험료율 현황
◆ 연도별 건강보험료율 현황
▶ 보험료율 동결과 더불어, 필수 의료 등 꼭 필요한 곳에 대한 지원과 건강보험료 2단계 부과 체계 개편('22.9.)을 통한 부담 완화
▶ 현재 건강보험 준비금은 약 23조 9천여 억 원('22년 연말 기준, 급여비 3.4개월분)으로, 건강보험 재정은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
※ 건강보험 재정 현황('22년 연말) : 당기수지 3조 6,291억 원 흑자, 준비금 23조 8,701억 원 보유
■ 2023.9.26 건강보험 동결 배경
- 이번 건강보험료율 동결은, 건강보험의 재정 여건과 최근 물가와 금리 등으로 어려운 국민경제 여건을 함께 고려한 결과
◆ 최근 10년간 건강보험료율 추이
▶ 소비자물가 상승률 : ('19) 0.4% → ('20) 0.5% → ('21) 2.5% → ('22) 5.1%('98년 이후 최고)
▶ 기준금리 : ('21.7.) 0.5% → ('22.4.) 1.5% → ('22.8.) 2.5% → ('23.1.~) 3.5%('08년 이후 최고)
- 정부는 이번 건강보험료율 결정을 통해 국민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24~'28)을 수립
▶ 남용 의심 건강보험 억제로 건보재정 누수 차단
- 올해도 남용이 의심스러운 MRI나 초음파 검사 등 건강보험을 제한, 재정 누수 차단으로 20조 원이 넘는 금액의 재정 상태를 보유
■ 근로자 세후 임금(실수령액) 및 4대 보험이 미치는 영향
◆ 근로자 세후 임금(실수령액)
[예시 참고] 1억 원 연봉자가, 매월 식대 비과세 20만 원을 설정했다고 가정
1)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와 국민연금 보험료, 건강보험료, 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를 원천 징수할 경우, 세후 임금(실수령액)은 대략 658만 원 정도(부양가족은 없다고 가정함)
2) 1억 원을 12등 분하면, 약 833만 원이 세전 임금으로 환산되지만, 세금과 4대 보험료를 반영하면 세전 임금에 대비하여 금액이 많이 감소
◆ 4대 보험료 단일요율 특징
- 근로소득세는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결정세액이 달라질 수 있음
▶ 부양가족이 많고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범위가 클 경우, 기 납세액이 환급되므로 세후 임금은 상승할 수 있음
▶ 그러나 4대 보험료는(준조세에 해당, 세금은 아님) 소득공제라는 개념이 없음
- 단순하게 과세 급여에 대하여 단일 요율이 적용된다는 특징이 있음
◆ 월 최저임금에 따른 4대 보험 금액
■ 실수령액에 영향을 주는 보험료는 건강보험료
◆ 4대 보험 : 산재보험,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1) 산재보험료 :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므로, 근로자의 월급에서 원천 징수하지 않음
2) 근로자 입장 : 건강보험료의 부가보험료인 요양보험료를 포함하여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라는 4가지 보험료를 월급에서 공제
3) 2022년 7월부로 고용보험료(실업급여 보험료)가 기존 1.6%(노사 합산분)에서 현행 1.8%로 인상된 바 있음(따라서, 당분간 고용보험료의 인상 여력은 없음)
4) 국민연금 보험료 : 연금 개혁 명분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해관계가 워낙 다양하여 얼마기간 인상 여력이 없어 보임
※ 따라서 근로자의 실수령액에 영향을 미치는 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요양보험료라고 할 수 있음
■ 2024년 근로자 4대 보험료 현황
1) 2023년 기준 건강보험료율 7.09%(노사 합산분)을 2024년에도 그대로 적용하는 것으로,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지난 9월 26일 결정한 바 있음
2) 2009년에 5.08%였던 건강보험료율이, 2023년 7.09%로 약 2.01% 포인트 상승(동결은 2009년, 2017년 2회, 2024년 동결 예정)
3)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2022년 말 현재 당기수지가 약 3조 6,291억 원으로서 흑자인 점, 준비금이 23조 8천억 원인 점이 동결 배경 중 하나
4) 최근 고물가와 고금리 상황인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 2024년 건강보험료는 2017년 이후 7년 만에 동결
※ 참고로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 점수 당, 금액 208.4원으로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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