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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자격대상, 신청방법

재난적의료비 지원, 질환 관계없이 의료비 총액 산정 가능 [목차] 1.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개요 2. 기존 시행령 3. 개정 시행령 4. 지원에서 제외 조건 5. 재난 의료비 필요 서류 6. 재난적 의료비 지원금 계산 방법 7.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문의처 ■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개요 보건복지부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질환과 관계없이 의료비 총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된 시행령은 동일 질환이 아니더라도, 최종 입원진료 또는 외래진료 이전 1년 이내에 발생한 모든 질환에 대해, 발생한 의료비를 합산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국민의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대해 봅니다. [재난적 의료비란?] 재난적 의료비 지원..

건강 2023. 12. 25. 18:52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 의료비 핵심 요약 1. 본인 부담 상한 초과 의료비 지급자 187만 명, 1인당 평균 132만 원 지급 2. 총 환급액 2조 4,708억 원, 소득 하위 50% 이하 전체 85% 차지 3. 8월 23일부터 대상자에 안내문 순차 발송,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신청 ■ 개요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년도 개인별 본인 부담 상한액이 확정되어, 8월 23일부터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8월 22일 밝혔습니다. 본인 부담 상한액을 초과해 의료비를 지출한 186만 8,545명에게 2조 4,708억 원을 환급, 개인별로 평균 132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에 대상자에게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하는데, 같은 날부터 본인 명의..

다양한 생활정보 2023. 8. 25.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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