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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 지원, 질환 관계없이 의료비 총액 산정 가능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자격대상, 신청방법

[목차]

1.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개요

2. 기존 시행령

3. 개정 시행령

4. 지원에서 제외 조건

5. 재난 의료비 필요 서류

6. 재난적 의료비 지원금 계산 방법

7.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문의처

■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개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보건복지부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질환과 관계없이 의료비 총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된 시행령은 동일 질환이 아니더라도, 최종 입원진료 또는 외래진료 이전 1년 이내에 발생한 모든 질환에 대해, 발생한 의료비를 합산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국민의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대해 봅니다.

 

입원환자들

 

[재난적 의료비란?]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소득 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기존 시행령

입원환자들

* 재난적 의료비의 산정기준 및 지원 기준 해당 여부를, '동일한 질환'에 대해 발생한 의료비만 합산하여 판단하도록 규정

 

* 의료비 부담 수준이 기준금액에 도달하지 못하여 지원 불가한 경우가 발생하는 등 지원 사각지대 발생

 

▶ 소득수준에 따른 기준금액

 

△기초 수급자 · 차상위 80만 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160만 원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연 소득 10%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 200% 이하 연 소득 20%

◆ 개정 시행령(현행 제도운영 중 나타난 일부 미비점 보완)

외래진료중

* 시행령 개정안은 동일 질환이 아니더라도, 최종 입원진료 또는 외래진료 이전 1년 이내에 발생한 '모든 질환'에 대해 발생한 의료비를 합산할 수 있도록 변경

 

▶ 적용 시기 : 2024년 1월 1일 이후 재난적의료비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

 

 

▶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로 의료비 부담이 연 소득의 10% 초과자(재산 7억 원 이하)

△기초 수급자 · 차상위 80만 원

△중위소득 50% 이하 120만 원(1인 가구)

△160만 원(2인 가구 이상)

△기준 중위소득 100~200%(개별 심사 대상) 연 소득 20% 초과 시

 

▶ 지원 항목

 

병원입원진료

△비급여 및 전액 본인부담금

△선별급여, 65세 이상 임플란트

△병원 2 · 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급여 적용 건)

△노인 틀니(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한함)

 

▶ 지원 비율

 

재난적의료비 지원 소득수준과 지원비율

△기초 수급자 · 차상위 : 80%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70%

△기준 중위소득 50~100% : 60%

△기준 중위소득 100~200% : 50%

 

▶ 지원 한도 : 연간 최대 5천만 원(입원 · 외래진료 일수의 합이 연간 180일 이내 범위에서 지원)

 

 

▶ 입원 중 신청 : 퇴원 7일 전(기초 수급자 · 차상위는 퇴원 3일 전) 의료기관에 직접지급 신청 가능

 

▶ 신청 기한 : 최종 퇴원일 · 진료일의 다음 날부터 180일(토 · 공휴일 포함) 이내

 

 

◆ 지원에서 제외 조건

간병인 보호와 미용시술

* 1만 원 미만의 소액 진료비 및 단순약제비 등은 합산에서 제외

 

* 미용 · 성형 · 간병비 등 일부 항목에 대해서도 현행대로 지원 제외

 

▶ 지원 제외 항목

 

재난적의료비 지원 제외항목(건강검진, 한방첩약)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거나, 대체 진료와 비용편차가 큰 치료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치료(미용 · 성형, 특 · 1인실, 간병비, 한방첩약, 요양병원, 도수치료, 보조기, 증식치료, 건강검진 등)

재난적 의료비 필요 서류

재난적의료비 신청서류 및 발급기관

*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 1부(신분증 첨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 1부

* 타 의료비 지원금 등 수령내역 신고서 1부

* 진단서 1부(병원에서 발급, 진단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질병명이나 질병코드 등이 포함된 서류 제출)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 입(퇴)원 확인서 1부( 진단서에 입·퇴원 확인이 기재되어 있다면, 별도로 제출할 필요 없음)

*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환자기준 발급,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제출하지 않아도 됨)

* 민간보험 가입(계약)서류 및 지급내역 확인서 1부(사설 보험에 가입한 경우)

* 환자 본인 계좌 압류방지통장(행복지킴이통장)인 경우 통장사본 1부(환자의 의료비 지원금을 받을 계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통장 사본 첨부)

◆ 재난적 의료비 지원금 계산 방법

재난적 의료비 지원금 계산 방법

* 지원금은 예비 · 선별급여 등의 법정 본인부담금, 전액 본인부담금, 비급여 항목에 대한 비용을 계산한 후, 이에 국가 ·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및 민간 보험금 등을 고려하여 계산

 

* 이 계산된 금액에 지원 비율(50~80%)을 곱해 실제 지원액이 결정

◆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문의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문의처

* 환자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1577-1000),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 > 재난적의료비 지원안내

 

재난적의료비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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