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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확정 고시, 1만 원대 벽은 못 넘어!

ㅚ저연봉■ 최저임금제란? -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2024년 최저시급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협상이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특히 올해는 최저임금 의결에 가장 긴 시간이 걸린 해라고 합니다. - 이전 최장 심의일은 2016년 108일에 비해, 올해는 110일이 걸렸습니다. 1988년부터 적용된 최저임금은 계속해서 인상해 왔고, 삭감이나 동결이 된 적은 없었습니다. ■ 심의요청안 접수 - 최저임금은, 매년 3월 31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 ■ 심의를 위한 기초자료 준비 (분석 및 제공, 1~5월) - 임금 실태조사 ..

뉴스.이슈 2023. 7. 20. 00:06
근로자 울리는 최저임금, 이젠 1만 원대 가나?

최저임금 1만1,040원 vs 9,755원 5차 수정안 제시! 내년도 최저임금 7월 19일 전후 결정 유력! 저임금근로자 비율은 임금 소득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핵심 지표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중위 임금의 2/3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는 경우를 저임금으로 봅니다. 저임금근로자의 비중이 높으면 노동시장이 불평등할 뿐만 아니라, 근로 빈곤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르는 ‘저임금근로자’에 대한 기본개념과 임금 사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 최저임금의 적용 대상자 ▶ 사업장 규모 -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에는 적용되지 않음 ▶ 근로자 형태 - 상용근로자, 정규직뿐만 아니라, 기간제, 계약직, 임시직·일용직·시..

뉴스.이슈 2023. 7. 14.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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