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ㅚ저연봉■ 최저임금제란?

최저임금 확정

-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2024년 최저시급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협상이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특히 올해는 최저임금 의결에 가장 긴 시간이 걸린 해라고 합니다.

- 이전 최장 심의일은 2016년 108일에 비해, 올해는 110일이 걸렸습니다. 1988년부터 적용된 최저임금은 계속해서 인상해 왔고, 삭감이나 동결이 된 적은 없었습니다.

최대임금 확보

■ 심의요청안 접수

- 최저임금은, 매년 331,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

■ 심의를 위한 기초자료 준비 (분석 및 제공, 1~5월)

- 임금 실태조사 자료 분석

- 최저임금 적용 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 주요 노동·경제지표 분석

- 사업장 현장 방문 실시

- 외국의 최저임금제도 관련 자료 수집

최저임금 확정

■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및 의결 (4~ 6월)

▶ 전원회의 : 최저임금 심의안건 상정 → 각 전문위원회 심사회부 → 심사 결과보고서 접수 → 최저임금안 심의

▶ 임금 수준 전문위원회 : 임금 실태 분석 결과 및 최저임금안 심사 → 전원회의에 보고

▶ 생계비 전문위원회 : 실태생계비 분석 결과 및 노사단체 제출 생계비 심사 → 전원회의에 보고

▶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결과 (최저임금안) 제출 : 고용노동부 장관 심의요청일로부터 90일 이내로, 통상적으로 6월 29일까지 제출

■ 최저임금 결정 및 고시 (6~ 8월)

▶ 최저임금(안) 접수 및 고시 :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안)을 접수하고 즉시 고시

▶ 이의제기 접수 : 고시일로부터 10일 이내

▶ 재심의 요청 : 최저임금안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지정 요청

▶ 최저임금 결정 : 8월 5일 이내 (효력 발생은 다음 연도 1월 1일~ 12월 31일)

■ 연도별 최저임금 현황 (2014~2024년)

최저임금 확정

■ 최저임금 인상률

▶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8년 16.4%로 가장 높았고, 2021년 1.5%로 가장 낮았음. 2024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2.5%로,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을 기록

▶ 2022년 5.05% 인상, 2023년 5% 인상하면서, 내년도 비슷한 수준으로 인상된다면, 1만 원대를 넘길 것으로 예상

최저임금 확정

■ 최저임금 결정 과정

최저임금 확정

- 최저임금은 근로자에 대한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1988년부터 시행

- 최저임금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3월부터 다음 해 최저시급을 결정

최저임금 확정

- 심의를 통해 최저임금은 8월 5일까지 결정, 노동부 장관이 고시

-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 측 9명, 사용자 측 9명,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공익위원 9명 등 27명으로 구성

- 올해 심의는 10차 수정안까지 가면서, 노동계는 1만 20원 주장, 경영계는 9,840원을 제시

- 그러나, 격차가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은 중간값인 9,920원을 제시, 합의가 되지 않았음

- 마지막 회의에서, 노동계의 시급 1만 원, 사용자 측과 공익위원이 제시한 9,860원을 표결

- 사용자 측과 공익위원이 제시한 9,860원이 17표(총인원 27명)를 받아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 2024년 최저월급, 최저연봉 계산

최저임금 확정

-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에게 1회 유급휴가

✱ 하루 8시간 20일 근무하는 직장인을 기준으로, 160시간이지만, 유급 주휴시간이 합쳐져 209시간으로 계산

- 최저월급 = 209시간 X 최저시급으로 계산, 2024년 최저월급은 206만 740원

✱ 1년간 근무했을 때, 2024년 최저연봉은 24,728,880원

✱ 마지막으로 퇴직금 관련하여, 아르바이트나 계약직을 막론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1년 이상 재직한 경우라면, 모두 퇴직금 대상, 또한 고용보험이 적용된 경우, 자발적 퇴사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대상자임

최저임금 확정

■ 결언

치솟는 고물가 시대에, 월급만 빼고 모든 게 다 올라 생활이 빡빡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각종 공과금, 식품류와 서민 먹거리 등도 올라, 돈 가치는 떨어지고, 월급에서는 더 많은 세금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럴수록 최대한 아끼고 절약하여, 나중 노후엔 조금은 경제적 여유를 가질 수 있는 희망의 삶을 누려야 하겠습니다.

최저임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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