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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 시작 나이 63세에서 66~68세로, 더 많이 걷고, 더 늦게 지급
1. 연금 재정 계산 위 공청회서 18개 시나리오 제시안 토대로 검토
2. 보험료율 15%~18%에, 수익률 1% 올리면 기금 고갈 방지 가능
3. 국민연금 67세까지 내고, 68세부터 받는 방안 제시, 지금 20살도 평생 보장
4. 국민연금 보험료율, 0.6% 포인트씩 올려 12~18%로 상향
■ 국민연금 제도 개선 방향(18개 시나리오 제안 중 선택)
국민연금 개혁안을 논의하는 정부 내 전문가위원회가 보험료율을 끌어올리고, 지급 개시(수급 시작) 연령은 늦추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국민연금의 기금소진 우려를 덜기 위해, 더 많이 연금보험료를 내면서, 더 늦게 연금 수급을 시작하자는 개혁안을 말합니다.
보건복지부 산하 전문가위원회는 서울 코엑스에서 공청회를 열고, 위와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 및 기금 운용 부문 개선사항 보고서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복지부는 이들 보고서를 토대로, 정부 개혁안이 담긴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만들어, 오는 10월까지 국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 더 많이, 더 늦게, 같은 수준의 지급 방안
1) 재정 계산 위는 재정 추계기간인 2093년까지, 국민연금 적립 기금이 소멸 억제 기조 유지
2) 보험료율, 연금 지급개시 연령, 기금투자 수익률 등 3가지 변수에 대해 개혁 시나리오를 제시
3) 보험료율(기준소득월액에 대해 연금보험료를 부과하는 비율)과 관련해서는, 1998년 이후 계속 9%인 것을 12%, 15%, 18%로 각각 올리는 시나리오 제시
- 2025년부터, 1년에 0.6% 포인트씩 5년간 올려 12%로, 10년간 15%로, 15년간 18%로 올리자는 것
- 이렇게 되면 현재 2055년으로 예상되는 기금소진 시점은, 각각 2063년, 2071년, 2082년으로 늦춰짐
■ 국민연금 지급개시 연령 검토 방안
1) 연금 지급개시 연령과 관련해서는, 66세, 67세, 68세로 각각 늦추는 3가지 방안 제시
2) 연금 지급개시 연령은, 2013년 60세였으나, 2033년까지 5년마다 1살씩 늦춰, 65세까지 조정되는 중
- 올해는 63세인데 2033년 이후에도 동일한 계획대로 5년마다 1살씩 늦추자는 방안
3) 기금소진 시점은, 지급개시 연령이 66세이면 2057년, 67세이면 2058년, 68세이면 2059년이 됨
4) 국민연금 기금의 투자수익률을 현재보다 0.5% 포인트, 1% 포인트 상향시키는 경우도 상정
- 각각 2057년, 2060년으로 기금소진 시점이 늦춰진다는 견해
■ 종합 방안 결과
1) 보험료율 12% 인상, 지급개시 연령 68세 조정, 기금투자수익률 1% 제고(기금소진 2080년)
2) 보험료율 15% 인상, 지급개시 연령 68세 조정(기금소진 2082년)
3) 기금투자수익률 0.5% 제고(기금소진 2091년) 또는 기금투자수익률 1% 제고(재정 추계기간 기금유지)
4) 보험료율 18% 인상(기금소진 2082년), 지급개시 연령 68세와 기금수익률 0.5%, 1% 중 하나 이상 조합(재정 추계기간 기금 유지) 등 사례를 제시
■ 노후 소득 보장 방안
1) 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제도 장기적 폐지
2) 유족연금 지급률(기본연금액의 40~60%) 60% 상향
3) 가입연령 상한과 수급 개시 연령 순차적 일치
4) 출산 크레디트 첫째 아이 출산 적용, 군복무 크레디트 복무기간 전체 인정 등을 제안
■ 정부 국정과제, 기초연금 인상 방향성 제시
1) 보고서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기초연금 인상(30만 원→40만 원)과 관련, 수급액을 올리면서 현재 소득 하위 70%인 수급 대상을 축소하는 방안 제시
2) 기금 운용 발전 전문위원회는 별도의 보고서에서, 국민연금공단 조직에서 실제 연금기금을 다루는 부문을 분리, 공사(公社) 형태로 만들자는 제안 제시
- 이와 관련해서는 자본시장의 논리에 따라 기금이 운용될 우려로 논란이 예상
■ 현행 체계 내에서의 개선 방안
1) 전략적 자산 배분의 기금운용본부 위임
2) 기금운용위원회 전문성 강화
3) 기금운용본부 인력, 예산 분리
4) 해외 사무소 추가 설치 및 인력 확대
4) 기금운용본부 서울사무소 설치 등을 제안
◆ 현행 제도로는 32년 뒤 국민연금 기금 고갈, 소득 3분의 1 떼서 노인 부양
▶ 올해 국민연금 가입한 20세, 90세가 되는 2093년에도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되지 않도록, 노후에 연금 수급 가능토록 하겠다는 계획
▶ 현재 추계로 국민연금 기금은 2055년 고갈되기 때문에, 현 청년들은 내가 나이가 들면 연금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불신 팽배(이런 우려를 억제하는 게 국민연금 개혁 목표)
▶ 국민연금 재정 계산 위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재정계산기간(2023~2093년) 중, 적립기금이 소진되지 않도록 한다는 목표 제시
■ 연금 개혁을 위한 제도 개선안 국회 제출 및 초고령화 시대의 영향
▶ 보험료율 12%, 15%, 18% 인상, 연금 지급개시 연령 68세 상향
▶ 정부는 이를 토대로 정부 안을 만들어 10월까지 국회에 제출
▶ 시나리오가 많고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은 단순, 보험료를 더 내고 연금을 늦게 받는 방안
▶ 연금제도도 간단, 일할 때 돈을 내고, 노후에 분할 수급 시스템
▶ 문제는 낸 돈보다 더 많이 받는 구조, 매월 보수의 9%를 내면, 65세부터 소득의 40% 안팎 수준의 연금을 죽을 때까지 수급(무조건 가입자들이 이익)
▶ 제도를 시작할 때는, 연금을 받는 초고령화 시대의 도래를 몰랐기 때문
▶ 정부가 정기적으로 수지 타산을 계산할 때마다, 제도의 지속가능성이 더욱 불투명(제도 개혁이 필요한 이유)
■ 결론
재정이 안정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제도도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는 수지 균형이 맞지만, 2041년이면 수지 적자가 시작되고, 2055년에는 모아놨던 연금 적립 기금이 고갈됩니다.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하면서, 다음 계산 땐 기금 고갈 시점이 더 당겨질 게 분명합니다. 기금이 고갈되면 적립식에서 보험료를 걷어서 연금을 지급, 연금재정 파탄으로 구제금융을 신청하고, 강제 개혁에 들어가게 됩니다.(이전의 그리스 사례)
이번 한 번으로 모두 다 바꿀 순 없으며, 우선순위를 정해 시급한 것부터 단행해야 합니다. 이제부터 정부와 국회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연금 개혁의 운명이 달려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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