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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면허시험 안 봐도 1종 운전면허 바로 취득 가능

내년 면허시험 안 봐도 1종 자동면허 취득

2023년부터 국내에 새로운 운전면허 체계가 도입된다는 소식입니다. 모 언론매체에서, "경찰이 이르면 내년 상반기 '1종 자동' 운전면허를 새로 도입하기로 하고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만일 1종 자동면허가 도입된다면, 1996년 '2종 자동' 면허가 도입된 이후로, 27년 만에 운전면허 시스템이 바뀌는 셈이 됩니다.

 

■ 내년부터 새롭게 바뀌는 운전면허 관련 내용

 

◆ 기존 1종 / 2종 보통 운전면허 체계 현황

 

▷ 현재 국내 1종 보통면허 소지자는 승용차를 비롯해, 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차, 적재 중량 12t 미만 화물차 운전 가능

 

1/2종 보통 운전면허 소유자가 운전가능한 차량 종류

2종 보통면허 소지자는 승용차, 정원 10명 이하 승합차, 적재 중량 4t 이하 화물차 운전 가능

☛ 여기서 1종 보통면허 소지자는 수동 및 자동 기어 자동차를 모두 운전 가능, 2종 면허 운전자는 자동 기어(변속기) 자동차만 운전 가능

■ 운전면허 개편 이유

◆ 시대적 변화와 향후 자율주행차 같은 자동차 환경 변화에 적응

미래환경의 자율주행차량 모습

▶ 1990년대 후반, 주로 승용차에만 장착되던 자동 기어가, 현재는 승합차나 화물차 등 대부분 차종으로 확대된 시대적 변화를 반영

- 국내 차량수 2,500만 대 중에서 80% 이상이 자동변속기를 사용

- 자동 기어 장착 비율은 승용차는 88%, 승합차는 68%, 화물차(39%)와 특수차(46%)도 해마다 자동 기어 장착 증가 추세

 

■ 운전면허 변경 방법

 

기존 전국 운전면허학원에 연습용 차 준비가 필요하여, 시험 개편은 3년에 걸쳐 진행할 계획

☛ 운전면허를 응시할 때, 2종 보통을 취득하신 분들이 훨씬 많음(80% 이상). 따라서 오늘은 2종 보통 면허를 1종 보통 면허로 변경하는 방법을 중점 설명

 

운전면허 갱신방법 안내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safedriving.or.kr)

 

◆ 2종 보통(수동) 7년 무사고인 경우

 

▷ 2종 보통 면허 소지자는 7년 무사고 운전 경력 보유 시 1종 보통면허로 변경 가능

 

◆ 무사고 여부 확인 방법

▶ 경찰청 민원실이나 경철청 교통 민원 24에서 조회가 가능

 

☛ 2종 보통면허(수동) 소지자 중 7년 동안 무사고 운전 경우

- 경찰청 교통 민원 24(https://www.efine.go.kr)에서 7년 무사고 운전조회 후, 가까운 면허시험장 방문 바로 갱신

 

 

◆ 2종 보통(자동, 수동) 7년이 안 된 경우

 

▷ 2종 자동(자동변속기) 면허를 소지한 경우와 2종 보통 면허가 7년이 되지 않은 경우, 1종 보통면허를 바로 갱신 불가

▷ 2종 자동 면허 소지하고 있거나 7년 무사고가 아니라면, 직접 1종 보통면허를 취득해야 함

2종 보통 면허증 소지할 경우, 안전교육, 필기시험, 기능시험이 면제되기 때문에 면허시험장에서 적성검사 후, 도로 주행시험을 거쳐 1종 보통면허를 취득

 

☛ 준비물

- 2종 보통 운전면허증, 컬러사진 3매(3.5 x 4.5cm 반 명함, 최근 6개월 이내, 무배경)

- 신체 검사비(5,000원) 운전면허증 발급 수수료(7,500원)

 

 

■ 운전면허증 갱신 및 1종 자동 면허로 운전 가능 차량

1종 자동 면허로 운전 가능 차량

◆ 2종 면허를 1종으로 갱신(1종 2종 운전면허증 갱신 방법)

▶ 먼저 신체검사와 도로 주행시험을 통과하여야 함

 

1) 온라인

- 온라인으로 갱신 신청을 하실 경우,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에서 신청

- 사진 등록(규격은 3.5 x 4.5cm 크기의 250KB 이하의 JPG 파일이 필요)

- 온라인으로 신청하신 후에는 수령을 할 경찰서를 지정, 약 14일 후에 새로 발급된 면허증을 경찰서에서 수령

 

2) 경찰서(면허시험장)

- 거주지와 가까운 시험장이나 경찰서에 방문, 신청 및 발급

- 경찰서 방문 시 운전면허증, 증명사진 2매(3.5 x 4.5cm), 건강검진 결과서(2년 내, 보유 시)가 필요

 

 

3) 면허시험장

- 2종의 경우 최근 사진을 가지고 면허증을 바꾸는 것으로, 새로 찍은 사진과 신분증만 있으면 가능

- 1종은 적성검사를 진행해야 함. 2종에서 1종으로 급을 변경할 땐 면허시험장에서만 가능

 

 

4) 면허증 갱신 기간은 1종과 2종 모두 10년에 한 번씩 갱신

- 만료 연도 안에 미갱신 시 1종은 벌금 3만 원, 2종은 벌금 2만 원이 부과

- 만료일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면허 취소될 수 있으므로 갱신 기간을 꼭 확인

 

◆ 1종 자동 면허로 운전 가능 차량 종류

-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12t 미만의 화물자동차

- 건설기계(도로를 운행하는 3t 미만의 지게차로 한정)

- 총중량 10t 미만의 특수자동차(구난차 등은 제외), 원동기장치자전거

 

 

☛ 단, 버스나 승합차를 캠핑카로 개조하여 구조변경 하는 경우, 자동차 등록증 상 승차정원, 적재중량에 변동이 생기므로 주의

- 예를 들어, 1종 보통면허로 가능한 15인승 승합자동차를 캠핑카로 개조하여 4인승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승인 전 15인을 기준으로 운행 가능 면허를 판단

 

마무리하면서

내년부터는 운전면허시험 과정이 간소화되어 교통안전교육, 학과 시험, 장내 기능시험만으로 운전면허를 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전문학원에서의 의무교육 시간도 줄어들지만, 그만큼 비용 또한 줄어들게 되므로 경제적인 부담감이 감소되어, 많은 사람이 쉽게 운전면허를 획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가 운전자들에게 충분한 숙달 없이 차량 운행을 하게 되는 위험성을 높일 수도 있으므로, 정부나 관계기관에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도 힘써야 합니다.

 

지금까지, 2024년부터 면허시험 안 봐도 1종 운전면허 바로 취득 가능에 대한 포스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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