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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립 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 등 건설자금 지원확대

비아파트 건설 자금조달 확대

국토교통부는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9.26) 후속 조치로, 연립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등 도심, 대학가 등에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비아파트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10월 18일부터 1년간 연립, 다가구,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건설 시 대출 지원을 확대합니다. 고금리 토지담보대출을 기금융자로 상환(대환) 하는 것도 전면 허용하여, 이미 토지가 확보된 사업장에서 주택공급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번 조치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비(非) 아파트 사업자의 사업 여건이 한층 개선될 전망이며, 주택공급이 부족한 지역에서 신속한 공급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비아파트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

◆ 비아파트 유형별 지원 단위, 대출한도, 금리(표)

비아파트 건설 대출요건

▶ ​건축허가 또는 주택건설 사업 승인을 받은 사업자

- 비(非) 아파트에 대한 주택도시기금의 대출 지원이 확대

- 대출 접수 : 10월 18일부터 전국에 있는 우리은행 지점

- 문의 : 전화상담센터 (☎044-862-4612)

​[용어] 비(非) 아파트 : 오피스텔, 연립, 다가구,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을 말함

 

■ 민간사업자가 비(非) 아파트를 분양하는 경우(1년간 한시적으로 지원)

◆ 비아파트 대출 상담 및 신청 절차(표)

비아파트 대출상담 및 신청절차

▶ 가구당 최대 7,500만 원까지 대출 가능, 금리는 3.5~4.7%로 지원

- 다가구 · 다세대 · 도시 생활형 주택은 3.5%, 연립주택 4.3%, 오피스텔 4.7%의 금리가 적용

민간사업자 비아파트 분양 시 정부지원금

▶ 사업자가 비아파트를 공공지원 민간 임대로 건설 · 활용 경우

- 9,000만~1억 4,000만 원 한도, 기존(7,000만~1억 2,000만 원) 보다 확대 대출 가능

 

▶ 도심에서 임대형 기숙사를 임대주택 등록 대상에 포함해 건설 시

- 취득세 · 종합부동산세 ·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 주어짐

 

▶ 민간임대주택 건설 자금

- 가구당 최대 1억 2,000만 원~1억 4,000만 원까지 지원

- 금리는 공공지원민간임대 2.0~3.0%, 장기 일반임대주택은 2.0~2.8%

 

▶ 고금리 토지담보대출을 기금융자로 상환(대환)하는 것도 전면 허용

도시형 생활 주택

 

▶ 청약 시 무주택으로 보는 소형주택 기준 공시가격

- 수도권 1억 3,000만 → 1억 6,000만 원(3,000만 원 상향), 지방 8,000만 1억 원(2,000만 원 상향)으로 증액(수도권 시세로 2억 4,000만 원 수준)

 

▶ 건설공제조합 보증 신설

-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시, 부가되는 건설사의 책임준공 의무에 대해 조합이 이행보증을 서고, 사업자 대출(PF · 모기지) 지급보증 도입 추진(각각 3조 원 규모)

 

▶ 상업 · 준주거지역 역세권(500m 내)에서 건설되는 도시형 생활주택(전용면적 60㎡ 이하)은 공유 차량 활용 시 완화된 주차장 확보 기준을 적용

 

▶ 재개발 · 재건축 등 정비사업 절차도 단축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비 인상으로 조합-건설사 간 분쟁이 적지 않은 가운데 이를 예방하기 위해 계약 체결 시 전문기관 컨설팅을 지원하고, 분쟁조정협의체를 구성한다는 방침

 

▶상가 · 주택 소유자 간 분쟁은 상가도 주택과 동일하게 지분을 나누도록 해 분쟁 방지

- 현재 주택은 지자체장 고시일을 권리산정일로 해, 그 이후에는 지분을 분할해도 분양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는데, 상가 역시 같은 내용의 도시정비법을 적용

상가 주택지 및 도시모습

▶ 소규모 정비사업의 경우

- 기부 채납부지는 사업 시행 가능 면적 요건(상한 1만㎡)에서 제외

- 소규모 관리 지역에서 공공이 참여해 연접한 구역을 통합 시행 시, 최대 면적 기준을 현행 2만㎡   4만㎡ 이하로 완화

- 기금융자(사업비 50~70%, 금리 연 1.9~2.2%)도 차질 없이 지원

 

■ ​비아파트를 건설해 분양 시 vs 임대 시 대출한도와 금리 현황

◆ 건설 후 분양하는 경우

- 건설 자금은 한도를 상향해 호당 최대 7,500만 원까지 대출 가능

- 금리는 인하해 3.5%~4.7%로 지원

비아파트 사업지원

◆ ​건설 후 임대하는 경우

- 민간임대주택 건설 자금 가구당 최대 1.2~1.4억 원

- 금리는 공공지원민간임대 2.0~3.0%, 장기 일반임대주택은 2.0~2.8%

 

▶ 금리 인상, 전세 사기 등 우려로 월세를 찾는 경우 증가

- 올해 1분기 동안 월세 100만 원을 상회하는, 서울 소형 오피스텔 거래가가 1천 건을 넘은 것 확인

 

▶ 전체 월세 거래 중 100만 원 이상 거래 비중도, 지난 2021년 3.6%에서 올해 10.8%로 급증

 

▶ 고금리 토지담보대출을 기금융자로 상환(대환) 전면 허용

 

▶ 연락처

- 대출 신청 전담 전화 (☎044-862-4612)

- 국토교통부 전자정부 누리집 바로가기 https://www.molit.go.kr/portal.do

- 주택도시기금 누리집 바로가기 https://nhuf.molit.go.kr/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비아파트 사업자의 사업 여건이 한층 개선될 전망"이라면서, "주택공급이 부족한 지역에서 신속한 공급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자금이 필요하신 분은 10월 18일부터 우리은행에서 대출 신청 접수받는다 하니, 국토부와 주택도시기금 누리집 링크를 필요하신 분은 한번 찾아보셔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상가, 주택지 비아파트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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