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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부터 소득에 따른 난임 시술비 지원 차별 폐지

난임부부 소득무관 시술비 지원

난임부부는 내년 1월부터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동일하게 난임 시술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현재는 서울시 등 일부 재정 상태가 좋은 지방자치단체만, 소득 제한 없이 모든 부부에게 난임 시술비를 지원하는데, 이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의 소득 기준이 폐지돼, 모든 난임부부(사실혼 포함)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동일하게 시술비를 지원받습니다.

 

[용어] 난임 : 부부가 피임하지 않고 1년 이상 정상적 부부관계를 해도 임신하지 못하는 상태

 

■ 현재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현황

아이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가족

◆ 현 단계 지자체 지원 현황 (지역별로 소득 기준이 다른 이유)

- 소관 업무가 2022년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지자체 재정형편에 따라 지역별 차별이 발생

- 현재 대부분 지자체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180%(올해 2인 가족 기준 세전 월 622만 원) 이하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으로 제한

- 이 때문에 적지 않은 맞벌이 부부는 시술비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부닥쳐 비판 증폭

 

임신과 임신시술

◆ 국민권익위의 민원 분석

- 2020년 1월~2023년 4월까지 범정부 '민원 정보분석시스템'에 들어온, '예비 부모 건강권'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난임 시술비 지원 확대 요구가 가장 높음

- 주요 민원 내용 : 소득 기준 폐지, 건보 적용 횟수 확대, 난임 시술 중단 · 실패 시 지원 확대 등

 

☛ 주요 민원 사례

- 사례 1. "지원 기준보다 건강보험료 납입액이 2만 원 높아 지원 불가 통보를 받고 보니, 우리나라는 왜 아직도 출산율이 오르지 않는지 모르는 것 같다"라고 불만 토로

 

임신에 기뻐하는 부부와 영아 돌봄이

- 사례 2. "출산율이 최저인 상황에서 어느 지역은 가능하고, 어느 지역은 불가능하다고 차별을 두는 건 아닌 것 같다"며, 전국적으로 지원 소득 기준을 폐지 주장

 

■ 난임 시술비 지원 관련 업무의 부처 이관

1) 2022년 말 전국의 시 · 도의회 의장들의 모임에서, '저출산 해소를 위한 불임 및 난임부부 지원 확대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해 행정안전부에 제출

 

영아와 부부

2) 국가 권익위도 난임 지원 정책은, 국가가 책임지고 대상자별로 촘촘한 지원 필요 판단

- 시술비 지원사업을 국가사업으로 재전환하고, 지원 소득 기준은 폐지 또는 대폭 완화하며, 난임 치료 휴가 기간을 확대하도록 관계기관에 제안

 

3) 복지부는 대책 마련(2024년 1월부터 시행)

- 최근 지자체들과 협의를 마무리해, 내년부터 소득 기준을 폐지

- 모든 난임부부는 사는 지역이나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시술비를 지원

 

4) 현재 난임에 대한 지원 대책

- 2017년 10월부터 현재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식은 보편적 비용방식으로 지원

 

☛ 난임 및 보조생식술 지원

■ 난임 발생 관련 난임률과 주요 원인 현황

◆ 젊은 층 난임발생 원인

- 만성질환 등 질병으로 20~30대 젊은 층도 난임 증가

- 난임은 여성들의 출산 연령이 높아진 게 주요 원인으로 지목

 

임신진찰과 영아돌봄

◆ 세계보건기구(WHO)를 비롯한 학계의 분석 내용

- 여성의 가임력이 급격히 감소하는 만 35세 이상의 임신을 '고령 임신'으로 분류

- 그러나, 35세가 채 되지 않은 여성 중에도, 난소 · 자궁 관련 질환으로 난임을 걱정하는 경우가 많아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

- 2022년 불임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환자는, 23만 8,601명으로 2018년(22만 7,922명) 대비 4.7% 증가

- 연령 별로 보면, 2022년 불임 환자 중 30대 초(30~34세) 환자가 36.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 30대 초 불임 환자는 2018년 8만 3,040명에서 2022년 8만 6,092명으로, 4년 사이 3.7% 증가

 

임신과 영아돌봄

 

◆ 난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질환을 앓는 젊은 층도 꾸준히 증가 추세

-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2년 다낭성 난소증후군으로 진료받은 20~30대는 2만 527명에 불과했지만, 2022년 5만 6,645명으로 증가 폭 확대

- 무월경, 불규칙 월경, 배란통 등의 월경장애로 병원을 찾은 20~30대도, 2012년 49만 6,239명에서 지난해 65만 7,037명으로 증가

 

배란통으로 고생하는 임신 여성

■ 난임부부 지원금 정보 및 신청 방법 정리

◆ 난임부부 지원 혜택

- 시술 간 횟수 제한이 폐지,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가 소진된 난임 시술을 포함하여 총 22회 횟수 내에서 시술비가 지원

- 2023년 난임 시술비 지원 혜택을 통해,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 효과적인 난임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이 제공

 

◆ 난임부부 지원금 신청 절차

- 난임 진단서 제출 : 의사의 난임 진단서로, 난임 진단이 확인되어야 함

- 법적 혼인상태 확인 : 신청일 기준으로 법적 혼인상태에 있어야 함

- 신청 : 해당 지원금을 신청. 신청 방법은 정부의 안내에 따라 진행, 관련 양식과 문서를 제출

 

☛ 방문 신청(주민등록 거주지 보건소 직접 방문)

- 여성 주소지 기준, 부인이 외국인 경우, 남편(한국인) 주소지 관할보건소로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정부 24 안내 https://www.gov.kr/

 

 

 

- e보건소 공공포털 홈페이지 신청 https://www.e-health.go.kr/

 

 

마치면서

불임이나 난임 등으로 걱정을 하고 애쓰는 부부들을 주위에서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 개인의 생각으론 서구화된 식습관에 영향을 받아 젊은 층 난임부부가 늘어나는 게 아닌가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떻든 내년 1월부터는, 소득무관하게 난임부부들에게 전국 어디에서나 시술비 지원을 해준다고 하니, 다소 경제적 부담은 줄어들 지 않겠나하는 생각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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