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 뉴홈 사전청약 부동산 정책 국정과제 

뉴홈 사전청약 부동산 정책 국정과제

 

뉴홈은 2022년 10월, 정부가 발표한 '청년.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 가구 공급계획'에 따른 새로운 주거 정책 브랜드입니다.

 

뉴홈 사전청약 부동산 정책 국정과제
 

◆ 뉴홈의 사전청약 대상지와 시기

뉴홈 사전청약 부동산 정책

◆ 뉴홈 사전 청약 일정

▶ 20일 국토부는 9월 22일부터 총 3,295세대의 뉴홈(공공주택 50만 세대) 사전청약을 시행

 

22일에 일반형 사전청약을 진행, 25일에 나눔형, 26일에 선택형, 27일에 서울 마곡 10-2에 대해 사전청약 공고

1) 정부가 2023년 공공분양주택 뉴홈의 사전청약 대상지와 시기 등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공급에 나섬

 

2) 국토부는 2023년 사전청약 물량을 기존에 발표했던 약 7천 호에서 1만 호로 확대

- 공급 시기도 2회(상. 하반기)에서 3회(6.9.12월)로 늘리겠다고 밝힘

 

3) 공공분양주택이 2022년 말 첫 번째 사전청약에서, 평균 20.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자 물량 확대로 나섬

 

4) 시기별로는 6월 1,981호, 9월 3,274호, 12월 4,821호를 사전청약으로 공급

 

 

5) 사전청약 주택공급 물량 유형별 가구

- 청년특공이 포함된 나눔형은 5,286호

- 6년 임대 후 분양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형은 2,440호

- 기존 공공분양 형태인 일반형은 2,350호

- 선택형은 9월에 처음으로 공급할 계획

 

■ 뉴홈 3차 사전청약

 

- 오는 22일 시작, 하남 교산 등 3,295 가구 선택형 뉴홈 첫 공급, 추정임대료 월 50만~60만 원

 

뉴홈 사전청약 부동산 정책

◆ 예정 공급 물량 추정단가

 

1) 나눔형과 일반형의 추정분양가

- 전용면적 기준 60㎡ 이하의 경우 2억~4억 원대, 69~84㎡의 경우 4억~5억 원대 수준으로 산출

- 선택형의 전용면적 기준 60㎡ 이하 추정임대료는, 월 50만~60만 원대로 산출

 

2) 공급 일정은 22일 일반형(구리갈매역세권, 인천계양, 남양주진접 2)을 시작

- 25일 나눔형(하남교산, 안산장상), 26일 선택형(구리갈매역세권, 군포대야미, 남양주진접 2), 27일 서울 마곡 10-2

 

청약 접수 일정 및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정보는 뉴홈 누리집 또는 시행사 누리집을 통해 확인

 

 

 

 

 

▶ 인터넷 사용 취약자(만 65세 이상, 장애인)의 경우, 현장 접수처를 방문해 접수 가능

 

 

■ 뉴홈의 종류

 

◆ 나눔형, 일반형, 선택형으로 크게 세 가지로 구분

 

 

▶ 나눔형 : 시세 70%로 분양받고, 의무 거주 기간(5년)을 채우면 시세대로 팔 수 있으며, 시세 차익의 70%만 가져갈 수 있음

 

▶ 일반형 : 시세 80%로 분양받는 유형,

 

선택형 :  6년 동안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한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음

 

▶ 정부는 향후 5년간 나눔형 25만 가구, 일반형 15만 가구, 선택형 10만 가구를 분양할 계획

 

 

나눔형과 일반형의 분류(특별공급과 일반공급)

 

 

1) 나눔형에 해당하는 특별공급 : 청년. 생애 최초. 신혼부부 등이 있음

- 청년 특별공급 : 만 19~39세 미혼,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무주택자일 경우, 부모가 유주택자여도 신청 가능

 

2) 일반형 특별공급 : 뉴홈신혼부부. 생애 최초. 다자녀. 노부모 부양. 기관 추첨유형으로 구분

 

3) 나눔형과 일반형 일반공급 : 전체 공급 물량의 20%인데,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 1 순위자의 경우 우선 공급을 받을 수 있음

 

4) 한편 선택형에서는 입주자가 6년 임대를 거주한 뒤, 분양을 선택하지 않더라도 4년을 추가로 임대 거주할 수 있음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해 1년이 지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 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자

 

 

◆ 신청 자격

- 사전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 서울. 경기. 인천에 거주 중

 

- 가족 구성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하며, 입주자저축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 사전청약 신청은, 단지에 따라 LH 혹은 SH 홈페이지 내 인터넷 청약 시스템에서 가능

 

◆ 분양 가격 책정 추정

 

 

- 주변 시세에 맞춰 분양 가격이 책정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정확한 분양 가격 추정 불가

 

- 나눔형은 시세의 70% 이하 수준으로 공급, 5년 의무 거주 이후 공공에 되팔 경우, 분양자는 시세 차익의 70%를 보장

 

- 또한 분양가 최대 80%까지 5억 원 한도, 40년 만기로 소득에 따라 1.9~3% 고정금리의 모기지 지원

 

- 일반형은 시세 80% 수준으로, 기존 디딤돌 대출(신혼부부 4억 원, 생애최초 구입자 2억 원) 지원

 

◆ 입주 시기​가 늦다는 점 주의

 

- 양정역세권은 2030년, 고양 창릉은 2029년, 남양주 진접 2는 2028년으로 5~7년 정도를 기다려야 함

 

- 그럼에도 공공주택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다는 점, 청약 일정에 따라 중복 신청이 가능한 점은 신청자들에게 매력적

 

마무리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뉴홈지난 사전청약을 통해 청년과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간절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사전청약뿐만 아니라 주택공급 일정도 차질 없이 추진해, 국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앞당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뉴홈 사전청약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