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 뉴홈 사전청약 부동산 정책 국정과제
뉴홈은 2022년 10월, 정부가 발표한 '청년.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 가구 공급계획'에 따른 새로운 주거 정책 브랜드입니다.
◆ 뉴홈의 사전청약 대상지와 시기
◆ 뉴홈 사전 청약 일정
▶ 20일 국토부는 9월 22일부터 총 3,295세대의 뉴홈(공공주택 50만 세대) 사전청약을 시행
▶ 22일에 일반형 사전청약을 진행, 25일에 나눔형, 26일에 선택형, 27일에 서울 마곡 10-2에 대해 사전청약 공고
1) 정부가 2023년 공공분양주택 뉴홈의 사전청약 대상지와 시기 등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공급에 나섬
2) 국토부는 2023년 사전청약 물량을 기존에 발표했던 약 7천 호에서 1만 호로 확대
- 공급 시기도 2회(상. 하반기)에서 3회(6.9.12월)로 늘리겠다고 밝힘
3) 공공분양주택이 2022년 말 첫 번째 사전청약에서, 평균 20.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자 물량 확대로 나섬
4) 시기별로는 6월 1,981호, 9월 3,274호, 12월 4,821호를 사전청약으로 공급
5) 사전청약 주택공급 물량 유형별 가구
- 청년특공이 포함된 나눔형은 5,286호
- 6년 임대 후 분양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형은 2,440호
- 기존 공공분양 형태인 일반형은 2,350호
- 선택형은 9월에 처음으로 공급할 계획
■ 뉴홈 3차 사전청약
- 오는 22일 시작, 하남 교산 등 3,295 가구 선택형 뉴홈 첫 공급, 추정임대료 월 50만~60만 원
◆ 예정 공급 물량 추정단가
1) 나눔형과 일반형의 추정분양가
- 전용면적 기준 60㎡ 이하의 경우 2억~4억 원대, 69~84㎡의 경우 4억~5억 원대 수준으로 산출
- 선택형의 전용면적 기준 60㎡ 이하 추정임대료는, 월 50만~60만 원대로 산출
2) 공급 일정은 22일 일반형(구리갈매역세권, 인천계양, 남양주진접 2)을 시작
- 25일 나눔형(하남교산, 안산장상), 26일 선택형(구리갈매역세권, 군포대야미, 남양주진접 2), 27일 서울 마곡 10-2
▶ 청약 접수 일정 및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정보는 뉴홈 누리집 또는 시행사 누리집을 통해 확인
▶ 인터넷 사용 취약자(만 65세 이상, 장애인)의 경우, 현장 접수처를 방문해 접수 가능
■ 뉴홈의 종류
◆ 나눔형, 일반형, 선택형으로 크게 세 가지로 구분
▶ 나눔형 : 시세 70%로 분양받고, 의무 거주 기간(5년)을 채우면 시세대로 팔 수 있으며, 시세 차익의 70%만 가져갈 수 있음
▶ 일반형 : 시세 80%로 분양받는 유형,
▶ 선택형 : 6년 동안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한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음
▶ 정부는 향후 5년간 나눔형 25만 가구, 일반형 15만 가구, 선택형 10만 가구를 분양할 계획
◆ 나눔형과 일반형의 분류(특별공급과 일반공급)
1) 나눔형에 해당하는 특별공급 : 청년. 생애 최초. 신혼부부 등이 있음
- 청년 특별공급 : 만 19~39세 미혼,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무주택자일 경우, 부모가 유주택자여도 신청 가능
2) 일반형 특별공급 : 뉴홈신혼부부. 생애 최초. 다자녀. 노부모 부양. 기관 추첨유형으로 구분
3) 나눔형과 일반형 일반공급 : 전체 공급 물량의 20%인데,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 1 순위자의 경우 우선 공급을 받을 수 있음
4) 한편 선택형에서는 입주자가 6년 임대를 거주한 뒤, 분양을 선택하지 않더라도 4년을 추가로 임대 거주할 수 있음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해 1년이 지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 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자
◆ 신청 자격
- 사전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 서울. 경기. 인천에 거주 중
- 가족 구성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하며, 입주자저축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 사전청약 신청은, 단지에 따라 LH 혹은 SH 홈페이지 내 인터넷 청약 시스템에서 가능
◆ 분양 가격 책정 추정
- 주변 시세에 맞춰 분양 가격이 책정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정확한 분양 가격 추정 불가
- 나눔형은 시세의 70% 이하 수준으로 공급, 5년 의무 거주 이후 공공에 되팔 경우, 분양자는 시세 차익의 70%를 보장
- 또한 분양가 최대 80%까지 5억 원 한도, 40년 만기로 소득에 따라 1.9~3% 고정금리의 모기지 지원
- 일반형은 시세 80% 수준으로, 기존 디딤돌 대출(신혼부부 4억 원, 생애최초 구입자 2억 원) 지원
◆ 입주 시기가 늦다는 점 주의
- 양정역세권은 2030년, 고양 창릉은 2029년, 남양주 진접 2는 2028년으로 5~7년 정도를 기다려야 함
- 그럼에도 공공주택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다는 점, 청약 일정에 따라 중복 신청이 가능한 점은 신청자들에게 매력적
마무리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뉴홈지난 사전청약을 통해 청년과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간절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사전청약뿐만 아니라 주택공급 일정도 차질 없이 추진해, 국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앞당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양한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해남 땅끝마을 스카이워크 해안 경관 일품 (0) | 2023.09.26 |
---|---|
대백제전 개막식 백제문화제, 세계와 통(通)하다 (0) | 2023.09.24 |
추석 연휴기간, 통행료면제 및 택배비지원 (0) | 2023.09.20 |
청와대 야외 콘서트 일정 및 관람 신청 (0) | 2023.09.19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과 시니어일자리 정보 (0) | 2023.09.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