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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연말정산 미리 보기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국세청은 2,000만 명 근로자의 편리한 연말정산을 위해, 더욱 개선된 '연말정산 미리 보기' 와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를 개통합니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는 2023년 신용카드 사용 금액과 과거 공제금액을 기초로, 2024년 연말정산 세액을 계산하고 절세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2024년 연말정산은 2022년 연말 정산한 금액으로 미리 채워진 각 항목의 공제금액을 수정하면, 2023년 예상 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절세 팁으로 제공하는 추가공제 가능 금액도 반영해 볼 수 있습니다.
[2024년 연말정산(2023년 귀속) 서비스 유튜브 동영상 2편]
■ 2023년 똑똑한 연말정산을 위해 꼭 알아야 하는 세법 소개
1.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
- 기존 월 10만 원에서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분부터 20만 원으로 상향 적용
2. 소득세 과세 표준구간 조정
- 소득 수준에 따라 8개로 나뉘는 구간 중, 하위 3개 구간의 기준 금액이 상향(15년 만에 조정)
▶ 2022년까지의 과세표준 구간
△1,200만 원 이하 6%, △1,200만 원 초과~4,600만 원 이하 15%, △4,600만 원 초과~8,800만 원 이하 24%의 세율을 각각 적용
▶ 2023년부터의 과세표준 구간
△1,400만 원 이하 6%, △1,400만 원 초과~5,000만 원 이하 15%, △5,000만 원 초과~8,800만 원 이하 24%의 세율 적용
3.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한도 상향
- 청년 · 경력단절 여성 · 장애인 · 60세 이상 근로자가 농어업, 제조업, 도매업, 음식점업 등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취업 시 70%(청년은 90%)의 감면율을 3년 동안(청년은 5년 동안) 적용
- 감면 세액의 한도를 기존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
4. 기준 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의 월세 세액공제 혜택
▶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범위 확대
- 기존 :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 시가 3억 원 이하
- 개정 :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 시가 4억 원 이하인 주택으로 확대
▶ 총급여 7,000만 원(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근로자 공제율 상향
- 총급여액이 5,500만 원(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에게는 15% 공제
- 총급여액이 5,500만 원(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인 사람에게는 17%의 공제율 적용
5.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빌린 돈을 갚는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상향
6. 각종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기부한 금액 중 10만 원까지의 금액은 전액 세액공제
- 1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가 적용
7. 납부한 조합비(기부금 항목에 해당) 세액공제 혜택
- 노동조합이 올해 11월 30일까지 노동조합 회계공시시스템에 전년도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10월부터 12월까지 납부한 조합비의 15%에 해당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조합원에게 부여
※ 단, 조합비가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30%의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
8. 영화관람료 30% 공제율 적용
※ 단, 영화관람료 및 도서 · 공연 · 미술관 · 박물관 관람료 등에 대한 소득공제는,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인 사람에게만 적용
◆ 신용카드 등의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지원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 · 체크카드 20%, △도서 · 공연 · 미술관 · 박물관 등 30%, △전통시장 · 대중교통 40%의 공제율이 적용
▶ 신용카드 등의 사용 금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 기본 공제 한도 300만 원에 추가공제 한도 300만 원
- 총급여 7,000만 원을 초과 : 기본 공제 한도 250만 원에 추가공제 한도 200만 원으로 조정
※ 이 공제 한도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
◆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절차
1.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해 공동 · 금융인증서 사용 또는 간편 인증
2. 접속 후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선택
☛ 국세청 홈택스 누리집 바로가기 https://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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