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2024년 연말정산 미리 보기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2024년 연말정산 미리 보기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국세청은 2,000만 명 근로자의 편리한 연말정산을 위해, 더욱 개선된 '연말정산 미리 보기' 와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를 개통합니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와 간소화 자료 서비스

 

연말정산 미리 보기는 2023년 신용카드 사용 금액과 과거 공제금액을 기초로, 2024년 연말정산 세액을 계산하고 절세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연말정산 사용금액과 공제금액 등에 대해 의논하는 맞벌이 부부

2024년 연말정산2022년 연말 정산한 금액으로 미리 채워진 각 항목의 공제금액을 수정하면, 2023년 예상 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절세 팁으로 제공하는 추가공제 가능 금액도 반영해 볼 수 있습니다.

[2024년 연말정산(2023년 귀속) 서비스 유튜브 동영상 2편]

 

 

■ 2023년 똑똑한 연말정산을 위해 꼭 알아야 하는 세법 소개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실무교육 모습

1.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 소득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모습

- 기존 월 10만 원에서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분부터 20만 원으로 상향 적용

2. 소득세 과세 표준구간 조정

소득세 과세 표준구간 조정

- 소득 수준에 따라 8개로 나뉘는 구간 중, 하위 3개 구간의 기준 금액이 상향(15년 만에 조정)

 

2022년까지의 과세표준 구간

△1,200만 원 이하 6%, △1,200만 원 초과~4,600만 원 이하 15%, △4,600만 원 초과~8,800만 원 이하 24%의 세율을 각각 적용

 

2023년부터의 과세표준 구간

△1,400만 원 이하 6%, △1,400만 원 초과~5,000만 원 이하 15%, △5,000만 원 초과~8,800만 원 이하 24%의 세율 적용

 

 

3.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한도 상향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한도 상향

- 청년 · 경력단절 여성 · 장애인 · 60세 이상 근로자가 농어업, 제조업, 도매업, 음식점업 등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취업 시 70%(청년은 90%)의 감면율을 3년 동안(청년은 5년 동안) 적용

- 감면 세액의 한도를 기존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

4. 기준 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의 월세 세액공제 혜택

기준 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의 월세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범위 확대

- 기존 :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 시가 3억 원 이하

- 개정 :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 시가 4억 원 이하인 주택으로 확대

 

총급여 7,000만 원(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근로자 공제율 상향

- 총급여액이 5,500만 원(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에게는 15% 공제

- 총급여액이 5,500만 원(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인 사람에게는 17%의 공제율 적용

5.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빌린 돈을 갚는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상향

6. 각종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각종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기부한 금액 중 10만 원까지의 금액은 전액 세액공제

- 1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가 적용

7. 납부한 조합비(기부금 항목에 해당) 세액공제 혜택

납부한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

- 노동조합이 올해 11월 30일까지 노동조합 회계공시시스템에 전년도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10월부터 12월까지 납부한 조합비의 15%에 해당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조합원에게 부여

※ 단, 조합비가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30%의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

8. 영화관람료 30% 공제율 적용

영화관람료 30% 공제율 적용

※ 단, 영화관람료 및 도서 · 공연 · 미술관 · 박물관 관람료 등에 대한 소득공제는,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인 사람에게만 적용

◆ 신용카드 등의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지원

신용카드 사용 금액 소득공제 지원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 · 체크카드 20%, △도서 · 공연 · 미술관 · 박물관 등 30%, △전통시장 · 대중교통 40%의 공제율이 적용

 

신용카드 등의 사용 금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 기본 공제 한도 300만 원에 추가공제 한도 300만 원

- 총급여 7,000만 원을 초과 : 기본 공제 한도 250만 원에 추가공제 한도 200만 원으로 조정

이 공제 한도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

 

연말정산 소득 및 세액 계산

◆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절차

1.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해 공동 · 금융인증서 사용 또는 간편 인증

 

2. 접속 후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선택

 

☛ 국세청 홈택스 누리집 바로가기 https://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절차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