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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낳으면 5억, 1.6% '파격 대출', 내달 29일부터 신청

아이 낳으면 1%대 금리로 5억 원까지 대출

[요약]

1. 9억 이하 주택 · 전용면적 85㎡ 이하 · 미혼부부도 가능

2. 연 소득 1.3억 이하 기준, 8,500만 이하 1.6~3.3%

3. 8,500만 이하, 5년 이후 기존 특례 대출서 0.55% p 가산

4. 아이 추가로 낳으면 0.2% p 내려 5년 추가 연장

 

2024년 출산가구 중점추진과제

 

내년부터 출산 시 정부에서 최대 5억 원의 주택자금을 최저 1.6%의 금리로 대출해 줍니다. 기간은 5년으로 아이를 추가로 낳으면 연장가능하며, 3자녀 이상을 낳으면 최저 1.2% p까지 금리가 내려갑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 저소득층 지원사업

■ 3자녀 기준, 최저 금리 1.2%

신생아 특례 구입, 전세자금 대출, 청년용 전월세 대출 지원 확대 시행

국토교통부는 올해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신생아 특례 구입 · 전세자금 대출'과 '청년용 전월세 대출 지원 확대'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으며, 신청일은 2024년 1월 29일부터 접수합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 자금 대출'은 먼저 대출신청일 기준 무주택 가구 혹은 대환대출이 목적인 1 주택자여야 합니다.

 

신생아를 돌보미와 엄마와의 산책

신생아 기준은 2년 내 출산한 가구이며, 제도가 처음 시행되는 2024년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출산 가구(입양 가구)만 해당합니다.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 대상 주택

신생아 특례 구입 자금 대출
 

1) 주택가 액 9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읍 · 면 100㎡)

 

2) 최대 5억 원을 빌려주는데 주택담보대출비율(LTV)

 

* 일반 70%, 생애 최초 80%, 총부채상환비율(DTI)은 60%를 적용

* 만기는 10년, 15년, 20년, 30년 등으로 1년 거치가 가능

 

 

 

◆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기 위한 소득 수준

신생아 양육

1) 부부 합산 1억 3,000만 원 이하

 

2) 합산 연 소득이 8,500만 원 이하 : 최저 1.6%~3.3% 금리, 최대 5년간 대출 지원

 

3) 연 소득 8,500만 원을 넘으면 2.7~3.3%

 

4) 5년 이후 연 소득 8,500만 원 이하 부부 : 기존 특례 금리에서 0.55% p를 가산

 

5) 연 소득 8,500만 원 초과 : 대출 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를 적용

◆ 추가 출산 혜택

추가 출산으로  다둥이 가족들

1) 아이 1명당 금리 0.2% p를 내려 특례기간을 5년 연장

 

* 예를 들어 2자녀(쌍둥이 포함)이면 최저 1.4%, 3자녀(삼둥이 포함)는 1.2%

* 단, 금리 하한선은 1.2%로 특례기간 상한은 총 15년

 

2) 대환의 경우 : 주택 구입 자금 마련 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적용

■ 신생아 전세대출, 최저 1.1%

신생아실

최대 3억 원을 최저 1.2%로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역시 함께 진행합니다.

 

1) 지원 대상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 20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 부부 합산 연 소득은 1억 3,000만 원 이하, 순자산은 3억 4,500만 원 이하

 

2) 보증금 : 5억 원 이하(수도권 외 지방은 4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읍 · 면 100㎡)가 대상

 

아파트 단지

3) 대출한도 : 보증금 80% 기준으로 최대 3억 원 이내

 

4) 대출만기 : 최대 5회로 최장 12년까지 대출 지원을 유지

 

5) 특례 금리

 

은행대출 상담

* 소득 · 보증금에 따라 1.1~3.0%로 4년간 지원

- 부부 합산 연 소득이 7,500만 원 이하면 1.1~2.3%, 7,500만 원을 넘으면 2.3~3.0%

 

* 특례 금리 적용 종료 후

- 연 소득 7,500만 원 이하는 기존 특례 금리에서 0.4% p를 가산

- 연 소득 7,500만 원 초과는 대출 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를 적용

- 추가 출산 시 아이 1명당 금리 0.2% p를 낮추고 특례기간을 4년 연장

※ 단, 금리 하한선은 1.0%, 특례기간 상한은 총 12년, 대환 역시 가능

■ 중소기업 청년 전월세 대출, 2024년까지 연장

아파트 단지와 중소기업 청년의 업무모습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월세 대출 지원도 강화합니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은 당초 올해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운영하고, 전세대출 연장 시 1회에 한하여 원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청년 보증부 월세 대출, 주거 안정 월세 대출은 지원 대상 · 한도를 확대하고, 전월세 계약 종료 직후 일시 상환하는 부담도 최대 8년 내 분납으로 완화합니다.

 

행복한 가족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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