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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법 채권추심 사채업자 특별점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불법 사채업자들의 범죄수익은 차명재산까지 모조리 추적 · 환수하고, 광범위하고 강력한 세무조사로 불법 사금융으로 얻은 수익을 단 1원도 은닉할 수 없도록 조치하라"라고 특명을 내린 지 21일 만에 국세청이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11월 30일 불법 사금융업자 총 108명에 대한 세무조사 및 총 163명에 대한 전국 동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고, 취약계층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해 수 천%에 달하는 살인적 고금리 이자를 뜯어가거나, 협박 · 폭력 등 반사회적으로 채권 추심 사례도 빈번하며, 심지어 불법 사금융으로 인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는 피해사례도 발생했습니다.
◆ 국세청 불법 사금융 척결 TF 설치
▷ 범정부적 과제의 신속한 추진 위해, 자체 TF 즉각 설치
▷ TF 산하에 3개 분과 설치
- 세무조사, 재산추적, 체납징수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
◆ 불법사금융업자 108명, 전국 동시 세무조사 착수
- 사채업자 89명, 중개업자 11명, 추심업자 8명 대상
※ 이번 세무조사 대상자에는 대부업법을 위반해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지 않고, 계속 · 반복적으로 서민으로부터 고금리 이자를 수취하며 탈세한 지역 토착 사금융업자도 포함
◆ 불법 사채소득으로 재산취득・사치 생활 31명, 자금출처조사 착수
-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취 업자
- 대부업을 미등록하고 운영하는 등 불법으로 얻은 이익으로 고가의 재산을 취득자
- 호화 · 사치 생활을 누리면서도 정당한 세금을 내지 않은 자
◆ 불법대부업 체납자 24명, 은닉 재산 추적조사 진행 중
- 최근 5년간 세무조사에서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는 등 불법 사금융 행위를 하며, 탈루한 사실이 드러나 고액을 추징받았으나 재산을 은닉해 가며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
■ 불법사금융업자 세무조사 착수사례
▶ 불법사채조직 운영, 저신용층에게 단기・소액대출 후 수 만%의 초고금리 이자 수취, 나체추심 등으로 불법추심한 사채업자
▶ 전국적 사채조직 운영, 불법추심, 초고금리로 얻은 불법사채수익 명의위장업체 등을 통해 은닉한 사채업자
▶ 유흥업 종사자 등에게 대출 후 고금리 수취, 폭력・협박으로 불법추심, 위장법인을 설립하여 대부수익 자금세탁한 사채업자
■ 불법 채권추심 유형별 대응 10대 수칙
금감원이 제시한 10대 수칙은 '△채권추심자의 신분 확인 △본인채무와 추심내용 일치여부 확인 △본인의 채무가 추심제한 대상인지 확인 △부모자식간이라도 채무를 대신 변제할 의무 없음 △채권추심회사는 압류 경매 등 법적조치 할 수 없음 △채권추심자의 채무대납 제의 거절 △입금은 채권자명의 계좌로 △채무변제확인서는 반드시 보관 △채권추심 과정 상세히 기록 △불법채권추심행위는 이렇게 신고'한다 등 착수단계, 추심단계, 입금단계, 신고방법 등으로 단계별로 정리돼 있습니다.
[착수 단계]
1. 채권 추심자의 신분을 확인한다.
- 신분증을 제시토록 요구하여 정당한 채권 추심자인지를 확인
* 전화 ☎ 02-3775-2761~3
2. 본인 채무와 추심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 채권자명, 채무금액, 채무 불이행 기간 등이 정확한지를 확인
※ 명의도용 피해자의 경우 연 3회까지 본인 신용 정보 무료 열람 가능
3. 본인의 채무가 추심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한다.
- 소멸시효완성채권, 면책, 개인 회생자, 중증 환자의 경우 추심 제한 대상
[추심단계]
4. 부모, 자식 간이라도 채무를 대신 변제 의무는 없다.
- 가족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대위변제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
5. 채권추심회사는 압류, 경매 등 법적조치를 할 수 없다.
- 추심회사는 압류, 경매, 신용불량 등록 등 조치 불가
6. 채권 추심자의 채무대납 제의는 거절한다.
- 채무 대납제의 또는 카드깡, 사채를 통한 자금 마련 권유는 거절
[입금 단계]
7. 입금은 채권자 명의 계좌로 한다.
- 채권자 명의 계좌로 직접 입금하면 횡령, 송금지연 방지 가능
8. 채무변제확인서는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 채무변제확인서를 5년 이상 보관하여 분쟁 시 입증자료로 활용
[신고 방법]
9. 채권추심 과정을 상세히 기록한다.
- 독촉장, 감면안내장 등 우편물을 보관하고 통화 내역 등을 기록
10. 불법 추심행위는 이렇게 신고한다.
- 불법 추심행위 신고처 : 금융감독원
* 불법적인 추심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금융감독원 문의 및 민원 제기
* 불법 추심행위 신고처 : e-금융 민원센터(☎1332), 관할경찰서(☎112)
[자료 도움 : 국세청, 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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