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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법 채권추심 사채업자 특별점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불법 사채업자들의 범죄수익은 차명재산까지 모조리 추적 · 환수 특명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불법 사채업자들의 범죄수익은 차명재산까지 모조리 추적 · 환수하고, 광범위하고 강력한 세무조사로 불법 사금융으로 얻은 수익을 단 1원도 은닉할 수 없도록 조치하라"라고 특명을 내린 지 21일 만에 국세청이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세청이 대대적인 특별 세무조사 착수 발표

국세청은 지난 11월 30일 불법 사금융업자 총 108명에 대한 세무조사 및 총 163명에 대한 전국 동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고, 취약계층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해 수 천%에 달하는 살인적 고금리 이자를 뜯어가거나, 협박 · 폭력 등 반사회적으로 채권 추심 사례도 빈번하며, 심지어 불법 사금융으로 인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는 피해사례도 발생했습니다.

 

불법 사금융 대출 티켓과 불법 사채소득 뒷거래 은닉 

◆ 국세청 불법 사금융 척결 TF 설치

국세청 TF 산하 3개 분과 설치

▷ 범정부적 과제의 신속한 추진 위해, 자체 TF 즉각 설치

▷ TF 산하에 3개 분과 설치

- 세무조사, 재산추적, 체납징수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

◆ 불법사금융업자 108명, 전국 동시 세무조사 착수

검찰, 불법사채업자 전면 수사착수

- 사채업자 89명, 중개업자 11명, 추심업자 8명 대상

※ 이번 세무조사 대상자에는 대부업법을 위반해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지 않고, 계속 · 반복적으로 서민으로부터 고금리 이자를 수취하며 탈세한 지역 토착 사금융업자도 포함

◆ 불법 사채소득으로 재산취득・사치 생활 31명, 자금출처조사 착수

불법 사채소득 재산은익과 초호화 사치 생활

-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취 업자

- 대부업을 미등록하고 운영하는 등 불법으로 얻은 이익으로 고가의 재산을 취득자

- 호화 · 사치 생활을 누리면서도 정당한 세금을 내지 않은 자

◆ 불법대부업 체납자 24명, 은닉 재산 추적조사 진행 중

불법대부업 체납자 은닉 재산 추적조사

- 최근 5년간 세무조사에서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는 등 불법 사금융 행위를 하며, 탈루한 사실이 드러나 고액을 추징받았으나 재산을 은닉해 가며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

불법사금융업자 세무조사 착수사례

명의위장 유흥업소, 불법대부업자 세무조사 착수 사례

불법사채조직 운영, 저신용층에게 단기・소액대출 후 수 만%의 초고금리 이자 수취, 나체추심 등으로 불법추심한 사채업자

 

불법사채조직 운영,  불법추심한 사채업자

전국적 사채조직 운영, 불법추심, 초고금리로 얻은 불법사채수익 명의위장업체 등을 통해 은닉한 사채업자

 

전국적 사채조직 운영, 명의위장업체 등을 통해 은닉한 사채업자

유흥업 종사자 등에게 대출 후 고금리 수취, 폭력・협박으로 불법추심, 위장법인을 설립하여 대부수익 자금세탁한 사채업자

 

유흥업 종사자 등에게 대출 후 고금리 수취,  대부수익 자금세탁한 사채업자

■ 불법 채권추심 유형별 대응 10대 수칙

금감원이 제시한 10대 수칙은 '△채권추심자의 신분 확인 △본인채무와 추심내용 일치여부 확인 △본인의 채무가 추심제한 대상인지 확인 △부모자식간이라도 채무를 대신 변제할 의무 없음 △채권추심회사는 압류 경매 등 법적조치 할 수 없음 △채권추심자의 채무대납 제의 거절 △입금은 채권자명의 계좌로 △채무변제확인서는 반드시 보관 △채권추심 과정 상세히 기록 △불법채권추심행위는 이렇게 신고'한다 등 착수단계, 추심단계, 입금단계, 신고방법 등으로 단계별로 정리돼 있습니다.

 

불법채권추심 피하려면 ‘사실확인·도움요청·증거확보’ 기억 필수

 

[착수 단계]

1. 채권 추심자의 신분을 확인한다.

 

채권 추심자의 신분을 확인

- 신분증을 제시토록 요구하여 정당한 채권 추심자인지를 확인

* 전화 ☎ 02-3775-2761~3

 

 

 

2. 본인 채무와 추심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본인 채무와 추심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

- 채권자명, 채무금액, 채무 불이행 기간 등이 정확한지를 확인

 

 

 

 

 

※ 명의도용 피해자의 경우 연 3회까지 본인 신용 정보 무료 열람 가능

 

3. 본인의 채무가 추심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한다.

- 소멸시효완성채권, 면책, 개인 회생자, 중증 환자의 경우 추심 제한 대상

[추심단계]

본인의 채무가 추심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

4. 부모, 자식 간이라도 채무를 대신 변제 의무는 없다.

 

부모, 자식 간 대신 채무 변제 의무는 없고,  가족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것도 불법

- 가족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대위변제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

 

5. 채권추심회사는 압류, 경매 등 법적조치를 할 수 없다.

- 추심회사는 압류, 경매, 신용불량 등록 등 조치 불가

 

6. 채권 추심자의 채무대납 제의는 거절한다.

- 채무 대납제의 또는 카드깡, 사채를 통한 자금 마련 권유는 거절

[입금 단계]

7. 입금은 채권자 명의 계좌로 한다.

 

입금은 채권자 명의 계좌로

- 채권자 명의 계좌로 직접 입금하면 횡령, 송금지연 방지 가능

 

8. 채무변제확인서는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 채무변제확인서를 5년 이상 보관하여 분쟁 시 입증자료로 활용

[신고 방법]

불법사금융 신고 방법

9. 채권추심 과정을 상세히 기록한다.

- 독촉장, 감면안내장 등 우편물을 보관하고 통화 내역 등을 기록

 

10. 불법 추심행위는 이렇게 신고한다.

 

불법 추심행위

- 불법 추심행위 신고처 : 금융감독원

* 불법적인 추심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금융감독원 문의 및 민원 제기

* 불법 추심행위 신고처 : e-금융 민원센터(☎1332), 관할경찰서(☎112)

 

e-금융 민원센터 홈페이지

 

[자료 도움 : 국세청, 금감원]

 

불법 채권추심 대부업자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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