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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귀속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안내

2023년 귀속 연말정산

2023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네요. 해마다 12월이면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제2의 월급을 위해 연말정산과 부가가치세 등의 자료들을 알뜰히 챙기는 일이 무엇보다 큰일이기도 하지요.

 

연말정산 업무처리와 13월의 월급

2023년 초반에 있었던 2022년 연말정산 결과를 살펴보면, 3명 중 2명은 평균 68만 원을 환급받았고 5명 중 1명은 평균 97만 원을 세금으로 처리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13월의 월급이 사라진 것과 같아서, 아주 중요한 연말정산이 걱정도 되어 더 챙길 것은 없는지, 빠뜨린 것은 없는지 슬슬 조급해지기도 하지요.

오늘은 변경된 항목을 위주로 포스팅하고자 하니, 변경되는 항목들에 대해 미리 알아보고 준비하여 절세하시길 바랍니다.

 

 

 

☛ 2023 연말정산 미리보기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yHaHwK9Ad58

 

 

☛ 국세청 홈택스 누리집 https://www.hometax.go.kr/

 

■​ 2024년 신설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

◆ 2024년 연말정산 기간

 2024년 연말정산 기간

▷ 제출 기간 : 다음 해 1월 15일부터 2월 28일까지(추가 자료도 기간 안에 제출)

▷ 납부 기간 : 3월 10일까지(직장인은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하여 회사에 제출)

◆ 소득공제 항목

2024년 신설 소득공제 항목

1) 2023년 초부터는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는 2023년 7월부터 지출한 영화관람 비용이 새롭게 포함

 

2) 2023년 세법 개정안 상세 본에는 12월 31일까지 총급여의 25% 초과분에 대해 한시적으로 상향된 공제율을 적용

- 공연 문화비 : 30%  →  40%

- 전통시장 사용 금액 : 40%  →  50%

- 대중교통 이용료 : 40%  →  80%

 

3) 공제 적용 한도

- 기본 300만 원에서 추가 300만 원이며, 총 급여 7천만 원을 초과 시 기존 250만 원, 추가 200만 원 한도가 적용

◆ 세액공제 항목

2024년 연말정산 세액공제 항목

- 고향사랑 기부금 : 10만 원 이하는 전액, 초과분은 500만 원 한도로 15%

- ​수능 응시료 및 대학 입학 전형으로도 교육비에 포함되어 세액공제

2024년 연말정산 세액공제 항목

◆ 2024년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변경

개정된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소득세 과세표준 : 소득세 산정 기준이 되는 최종 소득 금액을 의미

소득세 과세표준 계산 : 과세표준 = 세전 총 급여 -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 책자 찾아가기

◆ 국세청 홈택스 필요 자료 찾는 절차

▷ 국세청 홈택스 하단에 "자료실" 선택 검색란에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세액계산 및 지급명세서 제출 방법 안내'

◆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유튜브 동영상 조회 방법

- 국세청 홈페이지 상단 '유튜브 버튼'을 활용하거나 '유튜브'에서 직접 검색 가능

▷ 국세청 홈페이지 유튜브 검색란에 '23년 귀속 연말정산 세액계산 및 지급명세서 제출방법 안내'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세액계산 및 지급명세서 제출 방법 안내' 유튜브 동영상

 

☛ 동영상 교육자료 바로가기 https://www.youtube.com/watch?v=oubBOJAyc30

 

■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세액계산 및 지급명세서 제출 방법 안내

연말정산 세액계산

◆ 소득세법 개정 내용

(1)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개정 이유 : 근로자 등 세 부담 완화)

(2)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개정 이유 :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3)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개정 이유 : 서민・중산층 세 부담 완화)

(4)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개정 이유 : 과세표준 조정에 따른 고소득자의 공제액 축소 과세표준 조정에 따른 고소득자의 공제액 축소)

(5) 연금 계좌 세제 혜택 확대(개정 이유 : 개인・퇴직연금의 노후 소득 보장 강화)

(6) 자녀 세액공제 대상 연령 조정(개정 이유 :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에 따른 중복 지원 조정)

(7)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개정 이유 : 교육비 부담 완화)

(8)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개정 이유 : 기부 활성화 지원)

(9)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 범위 확대(개정 이유 : 납세자 편의 제고)

◆ 조세특례제한법(종합소득세 분야) 개정 내용

(1) 내국인 우수인력 국내복귀자 소득세 감면 기간 확대 및 적용 기한 연장(개정 이유 : 해외 우수 인재의 국내 복귀 지원 강화)

(2)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한도 확대(개정 이유 : 중소기업 취업 지원)

(3) 월세 세액공제 확대(개정 이유 :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4)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 소득공제 지원 강화(개정 이유 : 제도 단순화 및 영화관람료・대중교통비 부담 경감)

 

☛ 우주소녀 이루리 음악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2Q9G6R2hKIQ

 

 

☛ 2024년 새해 인사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XqNGpAx5nzU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절차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방법

 

1.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2. 상단 메뉴 중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또는 자주찾는 메뉴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선택

 

 

 

3. “소득ㆍ세액공제 자료 조회/발급(근로자)” 선택 후 로그인 및 본인인증

 

 

4. 전체 월 (1월~12월) 선택 후 “한번에 내려받기” 선택

 

연말정산 간소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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