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와 민식이법
◆ 경과 -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 가중처벌) - 어린이 교통사고 오히려 '스쿨존'에서 크게 다침 - ‘스쿨존 교통사고’ 음주 뺑소니 최대 26년형 양형기준 확정 ■ 형벌 현황 ▶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스쿨존 현황 및 법규 - 초등학교 등 만 13세 미만 어린이시설 주변 도로 -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시속 30km 이내 서행 - 제한속도 어기고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발생 시, 특가법 적용 - 스쿨존 교통사고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 ■ 양형기준 처벌 규정 강화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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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6. 16. 0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