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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모 1만 호 → 2만 호 확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란?

- 박근혜 정부 시절 만들어진 뉴스테이의 발전적 스타일

△ 10년 거주 보장, 법정 상한선 5% 범위 임대료 인상 제한, 무주택자 우선 공급, 시세의 95% 이하(일반공급) 및 75% 이하(특별공급)의 저렴한 임대료로, 전체 세대수의 20% 이상 주거 지원 대상자에게 특별공급 하는 등 공공성을 강화한 민간임대주택입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특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 청약통장 불필요, △ 분양전환 불가(공공임대와 차이점), △ 10년간 안정적 임대 거주 가능, △ 월세는 5% 선에서 2년 마다 갱신 계약, △ 만 19세 이상 무주택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소개

- 의무 임대 기간 : 10년

- 전용면적 : 85㎡ 이하

- 임대료 상승률 : 법정 상한선 5% 제한

- 초기 임대료 조건 : 일반 공급 - 시세의 95% 이하, 특별 공급 - 시세의 75% 이하

- 입주 자격 : 무주택자(미달 시 유주택자 가능), 주거 지원 계층 : 소득 요건 등 입주 자격 설정

- 입지 여건 : 역세권·대학 인근 등 청년층 수요가 많은 곳

입주 자격

- 무주택자 우선

- 공급 물량의 20% 이상은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 지원 계층에 특별공급

▷ 주거 지원 계층 :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20% 이하, 19~39세 1인 가구,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고령층(65세 이상) 등

 

신청 절차(흐름도)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상세 안내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안내 https://www.molit.go.kr/pr-housing/

 

 

■ 국토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확대 정책발표 내용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국토부 장관 발표

주요 내용

▶ 주택 공급 대책 후속 조치, 주택기금융자 한도 확대. 공사비 증액 기준도 현실화

▶ 정부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모를 연 1만 호에서 2만 호로 확대

 

1)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

- 13일부터 시작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2차 공모 물량을, 당 초 5000호에서 1만 5000호로 확대

- 앞서 국토부는 상반기 1차 공모 때 5000호를 받음

 

[용어 정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 제안 사업이란?

- 민간이 제안한 사업 부지에, 주택도시기금과 민간이 함께 출자해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

 

 

2) 국토부는 기존에 계획된 임대주택 건설사업뿐만 아니라, 분양주택 건설을 임대주택 건설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공모 규모를 확대

 

3)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주택도시기금 융자 한도는 한시적으로 9,000만 원~1억 4,000만 원으로 호당 2,000만 원씩 확대

 

4) 공사비 증액 기준도 당 초 공사비 연 5% 초과분의 50%에서, 연 3% 초과분의 100%(최소 수익률 내)로 현실화하는 등 사업 여건을 개선

 

5) 공모~우선협상대상자 선정까지 소요 기간을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해, 올해 말까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

☛ 자세한 내용은 13일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16일부터 20일까지 참가의향서를 낼 수 있음

 

▷ 주택도시보증공사 누리집 https://www.khug.or.kr/index.jsp

 

 

마무리

행복한 가정생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의 핵심은, 공공은 공급 목표 달성 및 공공물량 추가 확충으로 공급 정상화를 견인하고, 민간의 공급 여건을 개선해 신규 인허가 촉진 및 착공 조기화를 유도하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 제안 사업 공모 확대를 통해, 양질의 민간임대주택이 적기에 공급되어 무주택 서민들이 편히 쉴 수 있는 보금자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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