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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및 국민기초생활보장 정리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

[목차]

1. 개요

2.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4. 급여별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주요 내용

① 생계급여, ② 의료급여, ③ 주거급여, ④ 교육급여, ⑤ 자활급여 등 탈수급 지원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 및 국민기초생활보장

자연재해를 비롯한 실직 · 폐업, 질병 · 부상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활이 곤란해지는 경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긴급복지지원제도란 실직으로 인한 소득상실 등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신속하게 생계, 주거, 의료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인상된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긴급복지 생계지원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인상에 따라,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도 상승해 4인가구 기준으로 13.16% 인상되어 월 1,833,500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인상안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인상

※ 위기 사유

① 주 소득자의 사망 · 가출 · 실종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②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③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 유기 · 학대 등을 당한 경우

④ 화재 · 자연재해 등 거주하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⑤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등

 

2024년 긴급복지 금융재산 기준안

 

◆ 동절기 난방 연료비 지원

 

동절기 난방 연료비 지원

* 긴급복지 생계, 주거지원을 받는 가구에게는 10월에서 3월까지 동절기 동안 난방연료비 지원

* 난방비 급등에 따라 2023년 2월 22일부터 월 11만 원에서 월 15만 원으로 인상한 금액이 2024년에도 지속적 적용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안내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해 기본 생활을 지켜주고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생계급여를 비롯해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긴급지원대상자 지원

- 관할 시군구(읍면동),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 지원 요청할 수 있으며,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한 사람은 누구나 지원요청 기관으로 신고 가능

 

※ 생계, 의료 및 교육 급여 등 신청 안내

- 신청 기한 : 연중(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절차/방법 : 해당 지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도로명주소 홈페이지 활용)

 

 

◆ 수급자 확대 및 각종 기준 완화로 빈곤 사각지대 해소

 

빈곤 사각지대 해소

우리나라의 빈곤율은 지속해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기준 중위소득 50%선과 그 이하 빈곤층의 평균 소득 차이는 크고, 65세 이상 노인빈곤율은 OECD 국가 중 1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오늘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위해 정책 정보와 함께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이 바꾼 일상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 급여별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주요 내용

 

1. 생계급여

 

생계급여 지원금액 인상

생계급여 지원금액 인상(2024년 생계급여 지원금액이 '4인 기준' 13% 인상)

 

* 1인 가구 62만 → 71만 원(월 9만 원 인상), 4인 가구 162만 183만 원(월 21만 원 증가)

 

* 기준 중위소득 6.09% 인상에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7년 만에 기준 중위소득 30%에서 32% 이하 가구로 2% p 확대

 

자동차 재산기준 완화

 

생업용 자동차 재산기준 완화

* 생업용 자동차(2,000cc 미만) 1대는 소득으로 미산정, 다인(6인) · 다자녀(3인) 및 도서 · 벽지 거주 가구 자동차는 월 100% 4.17%로 소득환산율 인하

 

* 다인 · 다자녀, 도서 · 벽지 지역에 사는 수급가구의 자동차 재산

- 배기량 1,600cc 2,500cc 미만이면서 차령 10년 이상이거나 자동차 금액이 200만 원 500만 원 미만인 경우 일반재산 환산율(4.17%)이 적용

 

* 생업용 승용차

- 기존 : 1,600cc 미만 생업용 자동차금액의 50%를 소득으로 환산

- 개선 : 2,000cc 미만인 경우 소득 산정에서 제외

 

 

2. 의료급여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중증장애인 수급가구에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 미적용

 

* 부양의무자 기본재산액 공제 기준을 3 급지(대도시/중 ‧ 소도시/농 ‧ 어촌)에서, 생계 ‧ 주거급여와 같이 4 급지(서울특별시/경기도/광역 ‧ 세종 · 창원/그 외 지역)로 개선

 

* 공제금액도 1억 150만 원~2억 2,800만 원 1억 9,500만 원~3억 6,400만 원으로 인상

 

재가 의료급여 사업 전국 확대

 

재가 의료급여 사업 전국 확대

* 의료급여 수급자 재가 의료급여 사업을 73개 시군구에서 전국으로(228개 시군구) 확대

 

합리적 의료이용 체계 구축

 

합리적 의료이용 체계 구축

* 의료급여 상한 일 수 산정 시 외래 · 입원 · 투약 일수 분리, 외래 본인부담 수준 현실화

- 의료급여 수급자는 연간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급여일수에 상한이 있고, 연장승인 등의 과정을 거쳐 의료 이용

 

* 기존 : 특정질환군별로 급여일수를 외래, 입원, 투약 모두 합산하여 관리

-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 꾸준히 투약하여야 하는 질환의 경우, 투약일 수 초과 때문에 부득이하게 급여일수를 연장하여야 하는 불편 초래

 

* 개선 : 외래 다빈도 이용 위주로 급여일수 제도를 개선하여 과도한 의료이용을 관리해 나갈 계획

 

3. 주거급여

 

주거급여 선정기준 완화

주거급여 선정기준 완화

 

* 기준 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높이고, 추후엔 50%까지 높일 예정

 

기준임대료 인상 및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 기준임대료 현실화, 수선유지급여 한도 높이고, 침수방지시설 추가 지원

 

* 임차가구에게 지급하는 기준임대료를 현실적으로 조정하며, 자가 가구의 수선유지급여 한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 수급자의 기본 주거 조건을 보장

 

* 침수 위험이 있는 수급가구에는 침수방지시설을 추가로 지원하는 등 재해 취약가구를 보호

 

4.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 확대

* 교육활동지원비 확대, 초등 46만 1천 원, 중등 65만 4천 원, 고등 72만 7천 원

- 교육활동지원비를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높여 저소득층에게 더 많은 교육 기회를 제공(2023년 대비 교육급여가 11% 인상)

 

교육급여 바우처 현장 안착

 

* 교육급여 바우처 운영에 있어 지역 간 차이를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업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할 계획

 

* 수급자들이 더 편리하게 교육급여 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도록 바우처 신청 및 운영 시스템을 개선

 

5. 자활급여 등 탈수급 지원

 

근로유인 강화

 

청년 근로유인 강화

* 근로 · 사업소득 추가공제 청년 연령 기준 24세 이하 30세 미만으로 완화

 

맞춤형 자활복지 강화

 

수급자 맞춤형 자활복지 강화

* 수급자의 성공적인 자립 위해 맞춤형 자활복지 지원

- 자활 사례관리사와 전문 관리자를 배치, '사회통합지표'를 새로이 도입

- 다양한 저소득층이 자활사업에 참여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

- 참여자와 지역 특성을 반영해 다양한 사업과 일자리를 창출

 

자산형성 지원

 

청년 자산형성 지원

* 청년층 맞춤형 자산형성 지속 확대, 자산형성포털 활성화 및 패널 연구로 자산형성 지원체계 내실화

- 청년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청년내일저축'의 가입 및 유지 조건을 완화

- 자산형성포털을 통해 참여자에게 필요한 정보와 교육을 제공

- 전문가 재무 상담 서비스도 확대해 제공

 

[자료제공 : 보건복지부]

 

청년층 맞춤형 자산형성 지속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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