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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개정 도로교통법 총정리

스윗쏭 2024. 1. 8.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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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관련 법 개정 총정리

 

2024년 도로교통법 개정

오늘은 2024년부터 교통과 관련하여 달라지는 부분을 소개해 드리고자 변경된 내용을 요약 정리하였습니다. 운전자분들께서는 미리 숙지하고 계신다면 차량 운행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목차]

1. 새로운 신호등 도입

2. 보행자 신호등 변경

3. 여성전용 주차장 완전 폐지

4. 신규 단속 카메라 도입

5. 감응 신호 전국적으로 확대

6. 고속도로 추월 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

7. 자율주행 교통안전교육

8. 2종 자동 면허제도,1종 자동 갱신 요건

9.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10. 인적 사항 제공 의무 위반 시 범칙금 부과

1. 새로운 신호등 도입

 

2024년 새로운 신호등 도입

우회전 단속은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요. 추가로 운전자들을 위해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전국적으로 많이 설치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헷갈리는 부분이 있고, 생각보다 눈에 잘 띄지 않아서 미처 못 보고 단속에 걸리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여전히 헷갈리는 부분, 우회전 신호 교통법규

그래서 새로운 회전 신호등이 또 추가되었습니다. 기존에 있던 세로형 우회전 신호등에서 가로형으로 바뀌었고, 전방 신호등 아래 또는 그 옆에 우회전 신호등이라는 표지판과 함께 설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회전할 때 신호등이 적색이면 무조건 정지해야 하고, 우회전 신호가 들어올 때만 우회전을 할 수 있습니다.

 

지키지 않는다면, 기존과 동일하게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올해까지는 소수 지역에서 시범운영을 해왔는데요. 결과가 긍정적이어서 앞으로는 전국적으로 확대 예정이라고 합니다.

2. 보행자 신호등 변경

 

보행자 신호등 변경

현재 보행자 신호등은 대부분 두 칸 또는 세 칸으로 되어 있어 보행자 녹색 불에만 잔여 시간이 표시되었는데, 이제는 녹색 신호뿐 아니라 적색 신호에도 잔여 시간이 표시됩니다. 즉, 신호등이 4칸이 되는 거와 같습니다.

 

보행자 신호등 변경

이렇게 바뀌는 이유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보행자 교통사고와 무단횡단 때문이라고 합니다. 빨간색 숫자로 보행 신호등까지 몇 초가 남았는지 알려주게 되면, 스스로 판단해 기다리겠다는 결정 심리가 작용하여 결과적으로 무단횡단을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보행자 신호등 잔여 시간은 티맵이나 카카오 내비를 통해서도 직접 확인할 수 있으니, 운전자에게도 도움이 되겠네요.

3. 여성전용 주차장 완전 폐지

 

분홍색으로 칠해진 여성 전용 주차구역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의 주차장에 들어가 보면, 분홍색으로 칠해진 여성 전용 주차구역을 보셨을 텐데요. 이 여성 전용 주차구역은 2009년 서울부터 시작해 현재 전국적으로 퍼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두 사라집니다.

 

처음에는 여성 대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설치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남성 역차별 사례로 지적받으며 갈등과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남성 역차별 논란 속, 여성전용 주차장 완전 폐지,  가족배려 주차장으로

결국 2024년 상반기까지 기존의 여성 전용 주차구역가족 배려 주차구역으로 변경합니다. 주차장 이용 대상을 여성으로 한정 짓지 않고, 임산부 고령자 등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바꾼다고 합니다.

4. 신규 단속 카메라 도입

 

양방향 단속카메라와 후면 단속 카메라로 이륜차 헬멧 미착용자 적발

우리나라 단속 시스템은 고정식과 이동식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정면에 단속 카메라가 있는지 확인하고, 카메라를 지나치면 다시 속도를 내는 캥거루 운전자분들이 많은데요. 2024년부터는 모두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양방향 단속 카메라와 후면 인식 단속 카메라의 3개월 시범 운행을 끝으로, 2024년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해 본격 도입하기 때문입니다.

 

양방향 단속 카메라는 기존 단속 카메라에 후면 단속 기능을 추가 장착해, 카메라 한 대로 양방향 차로를 모두 단속할 수 있는 카메라를 말합니다.

 

양방향 단속 카메라와 후면 인식 단속 카메라

그리고 새로 추가되는 후방 단속 카메라는 AI 인공지능 시스템이 들어가 있어서, 영상 분석과 함께 레이더를 이용해 인식하고 단속한다고 해요.

 

 

현재는 주택가 이면 도로나 어린이보호구역 또는 단일로 등 2개 차로에만 감지 가능한데요. 2024년부터는 기능 고도화를 거쳐 여러 차로를 함께 감시할 수 있는 양방향 단속 카메라를 설치한다고 하니, 참고해서 안전 운전하세요.

5. 감응 신호 전국적으로 확대

 

감응 신호 전국적으로 확대

운전하면서 도로 바닥에 감응 신호라고 적혀있는 글씨와 함께, 그려진 네모 박스 또는 감응 신호라고 적힌 표지판을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정확한 명칭은 '감응 신호 표지판'입니다.

 

감응 신호 표지판 작동 원리

감응 신호는 좌회전 차량이 없다면, 좌회전 신호를 생략하고 주 신호를 늘려 차량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 좌회전하는 차량이 감응 신호 박스에 들어서면, 전방에 있는 카메라 또는 네모 박스 아래에 있는 센서가 작동해서 좌회전 신호를 주게 됩니다.

 

현재는 차량 통행이 많지 않거나, 통행량이 적은 새벽 시간 또는 지방 도로에 주로 설치돼 있는데요. 지자체마다의 시범운영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와서, 2024년부터는 서울, 경기 등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6. 고속도로 추월 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

 

고속도로 지정차로 및 위반 시 범칙금(2023년 6월 기준)

고속도로에서 1차선에서 정속 주행 및 추월한 뒤 지정 차선으로 돌아오지 않는 것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속도로에서의 원활한 흐름과 추월차선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게끔 하기 위해서인데요. 저속차량이 1차선에서 계속해서 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 자율주행 교통안전교육

 

자율주행 교통안전교육

2024년부터 신규로 운전면허를 취득하시는 분들에게 자율주행 교통안전교육이 추가된다고 합니다. 일정 수준 이상의 자율주행이 적용된 차종만 운전할 수 있게 하는, 간소화 운전면허 제도도 검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자율주행 상용화 시기를 1~3단계로 나눠서 총 28개의 세부 과제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1단계사람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비상시에만 대응하는 레벨 3을 출시하고, 2단계완전 자율주행에 해당되는 레벨 4인 버스와 셔틀 상용화 그리고 3단계레벨 4 승용차 상용화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2024년부터 신규로 운전면허를 취득 하시는 분, 자율주행 교통안전교육이 추가

또한 자율주행차의 안전 운행 가능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2024년 도로교통법 개정과 법의 준수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기준도 2027년에 만들 것으로 보입니다.

8. 2종 자동 면허제도, 1종 자동 갱신 요건

 

2종 자동 면허제도로도1종 자동 갱신

2024부터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인 제도는, 2종 자동 면허 보유하신 분에 대해 7년 이상 무사고 일시에 별도로 시험 없이 1종 자동으로 갱신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수동 변속기 차량이 아니라 자동 변속기로 1종 면허를 딸 수 있게 되었습니다.

9.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운전면허증에 기록된 적성검사 갱신날자를 잘 확인하세요.

2024부터는 갱신 대상자가 미검사 시에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1종은 3만 원, 2종은 2만 원이라고 합니다. 면허증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상이 경과된다면 취소된다고 하니 이 점 참고하시길 바라며, 내년 대상자이신 분들은 조기 수검을 추천합니다.

10. 인적 사항 제공 의무 위반 시 범칙금 부과

 

인적 사항 제공 의무 위반 시 범칙금 부과

주 · 정차된 모든 차(자전거, 손수레 등 포함)에 손상을 입힌 후에 꼭 주인에게 연락을 취해야 하며, 연락이 닿지 않을 시 연락처를 꼭 남겨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시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이상과 같이 2024년부터 교통과 관련하여 달라지는 차량 꿀팁을 소개해 드리니, 잘 숙지하시어 운전 시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새해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관련 법 개정에 대해 참고하셔서 안전 운행되시길 바랍니다!

 

[자료출처 : 차랄라, 차담오토리스]

 

※ 2023년 9월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도로교통법규

 

 

내 생명이 소중하면, 남의 생명도 귀하다는 것을 알고, 다 같이 꼭 교통법규를 명심에 명심해서 지킵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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