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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달라지는 주담대 , 전세대출 , 실손보험 금융제도 살펴보기
[목차]
1. 개요
2. 대환 대출 범위 확대
3. 청년 도약 계좌 간편 가입 확대
4. 금리 대환 프로그램 강화
5. 개인 부채 보호법 시행
6. 실손보험 청구
7. [참고 내용] 2024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2023년 말부터 정부에서는 부처별로 2024년에 달라지는 제도와 정책에 대해서 연일 발표하여, 이젠 뭐가 뭔지 혼돈스럽기 조차 하네요.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주변 여건이 보조해 주지 않으면 부실한 제도가 되어 버리기 일 수이지요. 현재 얇은 우리네 지갑 사정으로 마트에 식품 등을 살려고 가는 게 겁이 날 정도입니다. 모든 게 다 올랐고 유독 안 오른 게 있다면 월급이라고나 할까요.
정부에서 발표된 새해에 개선되는 정책을 분야별, 월별로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포스팅 중 주담대, 전세대출, 실손보험 등을 이용 중이시라면 꼭 확인하셔야 할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각종 제도에 대해 금융서비스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2024년 금융 서비스의 세부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대환 대출 범위 확대
* 2024년부터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대출의 범위가,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까지 확대
* 청년희망적금 만기가 도래하면 청년도약계좌로 일시 납입이 가능해지고, 육아휴직 급여도 청년도약계좌 소득 요건으로 인정
▷ 2024년부터 대환대출 인프라 대상 범위 확대
▷ 주담대 · 전세대출도 비대면으로 갈아탈 수 있어
▷ 청년희망적금 만기 도래 시, 청년도약계좌로 일시 납입도 가능
▷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개편에 '스트레스 DSR' 도입까지
2. 청년 도약 계좌 간편 가입 확대
* 청년세대의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을 위해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으로, 사회 출발 시 자립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신청 기간 : 매달 초 신청
▷ 세부 일정 :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kinfa.or.kr) 공지 사항에서 안내
▷ 전화 문의 : 1397 서민금융 콜센터 ☎ 1397
▷ 신청 방법 : 청년도약계좌 취급 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 신청 및 가입
▷ 외국인 : 신청은 비대면(은행 앱), 가입은 대면(은행 지점)
▷ 지원 형태 : 현금
3. 금리 대환 프로그램 강화
* 자영업자 ·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개편
▷ 대상 : 전체 자영업자로 지원 대상을 확대
▷ 대환 한도 : 개인 1억 원, 법인 2억 원으로 확대
▷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으로 상환 구조를 변경
▷ 보증료 부담을 완화
▷ 신청 기한 : 2024년 말로 1년 연장
4. 개인 부채 보호법 시행
* 소비자가 분할상환금을 연체하면, 빚 전체에 더 비싼 이자를 부과하던 금융회사들의 관행에 제동
* 연체된 금액에 한해서만 연체가산이 자를 물릴 수 있음
* 소비자와 금융회사 간의 채무조정 협상도 제도화
* 연체가산이자의 부과 대상이 제한
* 법 시행 뒤 새로 체결되거나 갱신 · 연장된 5천만 원 미만의 개인대출에만 적용
5.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 실비보험이라 불리는 의료 실손보험의 신청 간소화가 14년 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
* 2024년부터는 일일이 청구할 필요 없이 자동 청구 가능
▷ 기존
① 병원 치료(청구 조건 발생) → ② 영수증 및 상세 증명서 종이 서류 발급(실비보험 청구 서류 구비) → ③ 앱 또는 보험설계사 통해서 신청 → ④ 보험금 지급 순서대로 실비 청구
* 이게 귀찮아서 소액의 경우 청구를 안 하거나, 본인이 실손보험 든 것조차 까먹는 경우도 있음
- 미청구 금액이 20~22년간 무려 7,400억
▷ 개정
* 실손보험이 드디어 보험업법 개정으로, 14년 만에 자동 청구로 바뀜에 따라 아주 쉽게 신청 가능
[참고 내용] 2024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1. 금융 이용 부담이 줄어들고, 지원은 확대
2. 금융이 편리해지고, 투자자 · 소비자 보호는 강화
3. 금융 규제는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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