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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에 달라지는 법령
▶ 임시 예방접종도 유급휴가 가능, 비용은 국가가 지원
✱ 연일 찜통 같은 더위는 계속 이어지고, 독감백신 예방접종도 맞을 때가 곧 도래하네요. 면역력이 약해지기 쉬운 이 즈음에, 독감과 코로나 등에 감염되지 않기를 바라며, 상호 간 조심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 즐겁지 못한 불편한 소식을 많이 접했는데, 이번엔 제법 신상 소식을 접하게 되어 기쁘네요. 바로 8월 20일 A형 간염 등 감염병 예방접종을 한 모든 사람들은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고, 그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해 준다는 신상 희소식입니다.
✱ 법제처는 8월부터 ‘재난안전법과 청소년 활동법 시행령, 방위사업법 등 총 14개 법령’을 순차적으로 시행한다고 7월 31일 밝혔습니다.
▶ 8월에 달라지는 세부 시행법령
◆ 예방접종 유급휴가 및 국비 지원 근거 마련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8월 20일 시행)
- 이에 따라 A형 간염, 인플루엔자 등 필수 예방접종뿐만 아니라, 질병관리청장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요청하는 임시 예방접종까지, 법에 따른 예방접종을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고 합니다.
- 아울러 예방접종 유급휴가가 사업주에게 경영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면서, 제도의 이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 유급휴가에 드는 비용을,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됩니다.
- 또한 자영업자, 예술인 등 예방접종 유급휴가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람들에게도, 국가가 별도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시행법도 마련되어 있다 하니 다행이고요.
◆ 다중운집 사고 우려 지역 대상 정보수집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8월 17일 시행)
- 오는 8월 17일부터 시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행안부 장관과 지자체의 장은 다중운집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기지국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이 정보를 긴급구조기관 등 관계 기관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 한편 기존에는 국가와 지자체가 재난 피해의 복구와 피해 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해 복구비 지원, 자금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었으나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명시적으로 포함돼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이번 개정으로 소상공인 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됩니다.
◆ 청소년수련활동 안전사고의 보험금액 상향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8월 1일 시행)
- 여름방학을 맞아 청소년 활동이 많아질 시기입니다. 이때 부모들이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아마 자녀들의 안전사고 문제일 겁니다.
- 부모들이 아무리 자녀 활동에 관심을 갖고 예의 주시한다고 해도, 자녀들은 이런 부모속도 모른 체 어디로 뛸지 모르는 럭비공 같으니까요.
- 따라서 노심초사, 만약을 대비하여 8월 1일부터 적용되는 청소년 활동법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네요.
- 청소년수련활동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고, 적절한 치료비를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자 등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의 최소 보험금액을 높입니다.
- 사망은 기존 8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 상해 1급은 기존 1천 5백만 원에서 3천만 원, 후유장애 1급은 기존 8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 신기술의 빠른 전력화를 위해 신속 소요 제도 등 도입
▶ 방위사업법 (8월 17일 시행)
- 합참의장은 민간의 성숙된 기술을 적용한 무기체계를 신속하게 전력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합동참모회의를 거쳐 신속 소요를 결정할 수 있게 하는 방위사업법도 오는 8월 17일부터 시행합니다.
- 이에 신속 소요로 결정된 경우, 같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발시험평가와 운용시험평가를 통합해 실시할 수 있게 됩니다.
- 또한 방사청장, 각 군 참모총장 등은 신기술의 활용을 위해 소요가 결정되지 않은 무기라도, 시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 이 경우 시범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성능입증시험팀을 운영하며, 성능입증시험팀의 평가 결과는 무기 구매를 위한 시험 평가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 포스팅을 마무리하면서
✱ 그동안 소상공인에 대한 기본법 등이 명시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소 상공인 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을, 명시적으로 포함함으로써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됩니다.
힘든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에게 참으로 다행이다 여겨집니다.
✱ 그리고 정부와 정치권은 임산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및 여성 등의 약자들을 보살피고, 더위와 추위 등 재해 요인, 폭우 및 태풍 등 자연적 재해요인 등에 대한 안전사고 대비책을 마련하여 철저하게 관리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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