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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신청 개요

2023 상반기 근로장려금

 

9월 1일부터 15일까지 2023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신청받는다고 합니다. 대상은 2023년도 상반기에 다른 소득 외에 근로소득만 발생한 146만 명이 신청 대상입니다.

 

신청한 장려금은 지급요건을 심사해 올해 12월 말에 지급할 예정인데, 1 가구에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로 구분합니다.

 

2023 상반기 근로장려금

 

■ 근로장려금 신청 변경 내용

 고령자. 중증장애인 대상, 자동 신청이 최초로 적용

1) 지난 3월 사전 동의한 11만 명은 별도의 절차 없이 신청이 완료

 

2) 신규 자동 신청 동의 대상자 52만 명에게 사전 동의를 안내할 예정

 

3)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는 고령자는

- 세무서 방문 없이 가까운 노인 일자리 기관인 지자체. 시니어클럽 등에서도 장려금 신청 안내를 받을 수 있음

 

◆ 가구 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표 참조)

▶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

◆ 가구 유형에 따른 자녀장려금 지급가능액(표 참조)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 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 신청자격은 2022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 자녀장려금 제도의 의미(금번 반기신청에는 해당무)

 

 

1)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부부합산 총소득 4,000만 원 미만

2)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80만 원(최소 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

 

■ 신청대상 가구유형(2022년 12월 31일,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

2023 상반기 근로장려금(가구별 지급율)

◆ 배우자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1) 2022.12.31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름

2) 2022.12.31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름

◆ 18세 미만 부양 자녀

1) 입양자를 포함,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수 없는 경우, 손자녀. 형제자매를 부양 자녀 범위에 포함

2) 부양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

◆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1)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

2)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해야 함

 

▶ 연령제한 미적용

1) 부양 자녀, 직계존속 중, 거주자와 동일 주소 또는 거소 거주

2)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

 

■ 총소득 요건(가구원 구성에 따라)

 

1)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 가)의 기준금액 미만

 

2) 총 급여액 등 나)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

가)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① 근로(총 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 수입 금액. 업종별 조정률)  ③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④ 이자. 배당. 연금(총수입금액)  ⑤ 기타 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나) 총 급여액 등(거주자 + 배우자) : 상기 ①, ②, ③만 합한 금액

 

 

◆ 업종별 조정률(표 참조)

 

 

 

■ 재산 요건

 

◆ 2022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

1)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부채는 미차감)

 

2) 주택은 간주 전세금(기준시가  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

 

3)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

- 그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의 100%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임차계약서 금액 적용 배제)

 

■ 신청제외자

 

▶ 위 요건을 모두 충족 시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불가

 

1)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2)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 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3)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인 자

4)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근로장려금 산정 금액에서 감액 및 체납 충당(표 참조)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및 방법

2023 근로장려금 신청

 

 

◆ 신청 기간(2023년 진행 중 기준 작성)

 

1) 2022년 기한 후 신청 : 2023년 6월 1일~11월 30일까지(진행 중)

 

2) 2023년 상반기분 : 2023년 9월 1일~9월 15일까지(금 번 신청 진행 중)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선택, 금번 신청은  근로장려금만 해당)

2023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2023 상반기 근로장려금(모바일 신청)

①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1) QR코드

① 서면 안내문의 QR코드 스캔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③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신청 완료

 

2) 인터넷 홈택스

 

www.hometax.go.kr 접속 신청, 제출  ② '근로.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정기, 반기) 신청

③ 개별 인증번호.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신청 완료

 

3) 홈택스(모바일앱)

 

①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② 신청/제출 근로. 자녀장려금(정기, 반기) ③ 개별 인증번호.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신청완료

 

4) ARS (자동응답) 전화 :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1) 홈택스(PC)

 

www.hometax.go.kr 접속 로그인 신청/제출 '근로.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공동. 금융 인증서,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 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2) 홈택스(모바일앱)

 

▶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로그인 신청/제출 근로. 자녀장려금(정기/반기) 신청하기

 

▶ 근로. 자녀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일과 같을 시, 상반기, 하반기, 정기 신청 이후 3개월이 지나면 지급

 

1) 2022년 정기분 기한 후 : 2023년 6월 1일~11월 30일 신청 ⇨ 2023년 3월 말~2024년 1월 말 지급

 

2) 2023년 상반기 : 2023년 9월 1일~ 9월 15일까지 신청 ⇨ 2023년 12월 말 지급

 

■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수령 방법

2023 상반기 근로장려금

 

◆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방법은 신청 시, 계좌 수령, 현금 수령 중 선택 결정

 

1) 계좌 수령 신청 시에는, 입력한 계좌로 입금

 

2) 현금 수령 신청 시에는, 우편으로 발송이 된 국세 환급금 통지서를 들고 우체국을 방문 수령

- 현금 수령을 할 때, 국세 환급금 통지서, 본인 신분증 지참, 우체국 방문

 

▶ 우편으로 받은 국세 환급금 통지서 분실 시,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직접 출력 가능

 

금번 근로장려금은 그 신청 기한이 9월 15일까지이니 이제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이번 반기 신청은 신청 기간이 정기 신청에 비해 절반 정도니, 지난 5미신청분 들은 이번 상반기 신청 기간에 서두르셔서 신청하셔야 할 듯합니다.

 

2023 상반기 근로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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