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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달라지는 복지분야 제도와 정책
세계 최저 출산율과 고령화 사회가 도래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정책과 예산이 가족, 육아 분야와 교육에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세금이나 부동산 정책도 신혼부부나 청년층에게 유리하도록 변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2024년에는 사회적 약자와 미래를 위한 투자 등에 정부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한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4년 새해에 달라지는 제도와 정책들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저시급 인상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의 생존권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일정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정한 것으로 강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4년 최저시급 9,860원으로 결정 및 고시되었습니다. 하루 8시간 근무 기준으로 78,800원입니다. 이는 2023년 9,620원보다 2.5% 인상된 금액으로, 월급으로 환산 시 2,060,740원이 됩니다.
※ 주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으로 계산
◆ 노인 기초연금
2024년에는 만 65세가 되는 1959년생 어르신들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1959년 출생자 100만 명 중 약 70만 명이 신규 대상자로 편입될 예정인만큼 늦지 않게 꼭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이하인 어르신의 기초연금이 월 323,000원에서 2024년에는 월 334,000원으로 인상됩니다.(3.3% 인상)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에 전달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아무리 늦어도 생일이 속한 날까지는 기초연금을 신청해야 수급대상 결정이 늦어지더라도 놓치는 달 없이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3월 4일이라면 2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 확대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는 돌봄이 필요한 취약 노인을 대상으로 안전 지원(방문, 전화, 말벗), 사회참여(사회관계 향상 프로그램, 평생교육), 생활교육(신체 및 정신 건강 분야 생활교육), 일상생활 지원(이동 활동 지원, 가사 지원), 연계 서비스(생활, 주거, 건강 등 연계) 등 개인별 욕구 중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입니다.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 중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의 가사 지원, 병원 동행 등 맞춤 지원 서비스가 기존 월 16시간에서 4시간 늘어난 월 20시간으로 확대됩니다.
◆ 노인 일자리 확대
정부는 2024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하여, 88.3만 명에서 103만 명으로 확대될 예정이며, 수당은 월 2~4만 원 정도 인상된다고 합니다.
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사업단 등 세 가지 유형으로 운영됩니다. 공익형 일자리는 월 29만 원(30시간),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는 월 634,000원(60시간)으로 인상됩니다.
◆ 저소득층 생계급여 인상
저소득층 생계급여가 역대 최고 수준인 13.16%가 인상되어, 4인 가구 기준으로 2023년 월 1,620,289원에서 2024년에는 월 1,833,572원으로 인상됩니다.
▶ 2024년 생계급여 최대치
△1인 가구 : 713,102원 △2인 가구 : 1,178,435원 △3인 가구 : 1,508,690원
△4인 가구 : 1,833,572원 △5인 가구 : 2,142,635원 △6인 가구 : 2,437,878원
또한 생계급여 선정 기준이 중위소득 30% 이하에서 32% 이하로 완화되어서, 약 3.9만 가구가 신규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교육 급여 바우처
▶교육 급여 바우처를 받을 수 있는 대상
*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가구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 시설(고등학교 졸업 이하 학력 인정되는 시설)
▶ 2024년 교육 급여 선정 기준 중위 소득액에 해당하는 금액
△2인 가족 : 184만 1,350원 △3인 가족 : 235만 732원 △4인 가족 : 286만 4,956원
▶ 2024년 교육 급여는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연 1회 지급)
△초등학생 461,000원 △중학생 654,000원 △고등학생 727,000원
◆ 장애인 연금 인상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지원대상을 11만 5천 명에서 12만 4천 명으로 확대되고, 장애아동 가족지원 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183억 원 증액한 1,940억 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장애인 연금이 기존 월 403,180원에서 2024년 최대 월 424,000원으로 인상됩니다.
※ 기초급여 334,000원+부가급여 90,000원 합산 금액
◆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대상 확대
다문화와 한부모 가정에서는 저소득 다문화 자녀교육 활동비가, 초등학생은 40만 원, 중학생 50만 원, 고등학생 60만 원으로 신규 지원된다고 합니다.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중위 65% 이하)는 자녀가 0-1세 영아인 경우, 아동양육비 지원금액을 현재 월 35만 원에서 월 40만 원으로 인상할 예정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금액은, 자녀 1인당 현재 월 20만 원에서 월 21만 원으로 1만 원 인상됩니다.
◆ 중증 장애아 돌봄 지원 시간 확대
돌봄이 필요한 중증 장애 아동에 대한 돌봄 시간이 월 80시간에서 월 90시간으로 확대됩니다. 2023년 연 960시간이던 것이 2024년 연 1,080시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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