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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다둥이 가정에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

2024년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확대

[요약정리]

1. 2024년부터 세 쌍둥이 이상 다둥이 가정, 신생아 수만큼 가정 관리사 지원

 

2. '난임 · 다둥이 맞춤형 지원 대책(2023.7월)' 일환으로 지원 확대 방안 마련

 

3. 태아 수에 맞춰 관리사 확대 지원, 지원 기간 최대 25일에서 40일로 확대

- 세 쌍둥이 3명, 네 쌍둥이 4명 등 지원 기간 최대 40일로 확대

 

4. 세 쌍둥이 이상 가구에 대한 이용권 유효기간, 출산일로부터 80일까지로 연장

 

다둥이 가정에 대한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확대 지원에 대한 발표 모습

보건복지부는 2024년 1월 2일부터 다둥이 가정에 대한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생아 케어 중인 건강관리사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출산 직후,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 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 위생 관리, 신생아 양육 및 가사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생아 케어 교육 중인 건강관리사

초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절벽 문제가 심각하여 정부에게 고민 끝에 마련한 대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약(百藥)이 무효이듯이 이러한 개선책도 모르면 아무런 소용이 없으니, 널리 알리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 글을 소개해 드립니다.

 

 

▶ 지원 대상

 

아기와 엄마

* 산모 · 배우자 등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출산가정

 

※ 지자체에 따라 150% 이상 가구도 지원(지자체별 상이)

■ 난임 · 다둥이 맞춤형 지원 대책

다둥이들

* 난임 인구 및 다둥이 출산 증가에 따라 2023년 7월, '난임 · 다둥이 맞춤형 지원 대책' 수립

 

* 세 쌍둥이 이상의 다둥이 출산가정에 대한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계획 발표

◆ 건강 관리사 지원

신생아에게 분유를 먹이는 건강관리사와 양성 교육중인 모습

▶ 기존 : 돌봄 난이도 높은 세 쌍둥이 이상 출산가정에 2명의 건강 관리사 지원

 

▶ 개선

 

* 세 쌍둥이 이상 가정의 경우, 신생아 수에 맞춰 세 쌍둥이의 경우 3명, 네 쌍둥이의 경우 4명의 관리사를 지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교육 중 모습

* 공간적 한계 등으로 세 쌍둥이 이상 가정에서 제공 인력을 2명만 요청하는 경우

- 수당을 추가 지원해 보다 원활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개선

◆ 세 쌍둥이 이상 출산가정, 돌봄 기간 선택

네쌍둥이 모습과 네째아기 출산정려금을 받는 모습

▶ 기존 : 15일, 20일, 25일의 기간 중 수요자가 희망하는 기간을 선택, 최대 25일까지 이용이 가능

 

▶ 개선 : 15일, 25일, 40일의 유형으로 운영해 최대 40일까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 지원

 

 

◆ 이용권(바우처) 유효기간

* 서비스 제공 기간이 최대 40일까지로 확대되는 점을 고려

- 40일 이용 희망 가정에 한하여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  '출산일로부터 80일 이내'로 연장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경우 : 신생아집중치료실 등에 입원하는 기간 고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이용권 유효기간을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  →  '출산일로부터 180일 이내'로 연장

 

* 미숙아도 퇴원 후 서비스 이용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개선

 

인큐베이터 안의 미숙아와 케어 후 퇴원하는 미숙아 모습

※ 선천성 이상아 출산 경우,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또는 80일 이내 규정을 충족해야 함

◆ 서비스 이용 방법

1)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산모는 주소지의 시 ·· 구 보건소를 통해,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을 발급

 

2) 희망하는 제공기관을 선택해 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권으로 결제,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을 지불

 

보건소에서 신생아에 대해 상담하고 있는 모습

※ 지자체별로 지원 사항에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자세한 사항은 시군구 보건소를 통해 확인

 

☎ 문의: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044-202-3223)

 

[영상자료]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동영상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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