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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다둥이 가정에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
[요약정리]
1. 2024년부터 세 쌍둥이 이상 다둥이 가정, 신생아 수만큼 가정 관리사 지원
2. '난임 · 다둥이 맞춤형 지원 대책(2023.7월)' 일환으로 지원 확대 방안 마련
3. 태아 수에 맞춰 관리사 확대 지원, 지원 기간 최대 25일에서 40일로 확대
- 세 쌍둥이 3명, 네 쌍둥이 4명 등 지원 기간 최대 40일로 확대
4. 세 쌍둥이 이상 가구에 대한 이용권 유효기간, 출산일로부터 80일까지로 연장
보건복지부는 2024년 1월 2일부터 다둥이 가정에 대한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출산 직후,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 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 위생 관리, 신생아 양육 및 가사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초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절벽 문제가 심각하여 정부에게 고민 끝에 마련한 대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약(百藥)이 무효이듯이 이러한 개선책도 모르면 아무런 소용이 없으니, 널리 알리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 글을 소개해 드립니다.
▶ 지원 대상
* 산모 · 배우자 등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출산가정
※ 지자체에 따라 150% 이상 가구도 지원(지자체별 상이)
■ 난임 · 다둥이 맞춤형 지원 대책
* 난임 인구 및 다둥이 출산 증가에 따라 2023년 7월, '난임 · 다둥이 맞춤형 지원 대책' 수립
* 세 쌍둥이 이상의 다둥이 출산가정에 대한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계획 발표
◆ 건강 관리사 지원
▶ 기존 : 돌봄 난이도 높은 세 쌍둥이 이상 출산가정에 2명의 건강 관리사 지원
▶ 개선
* 세 쌍둥이 이상 가정의 경우, 신생아 수에 맞춰 세 쌍둥이의 경우 3명, 네 쌍둥이의 경우 4명의 관리사를 지원
* 공간적 한계 등으로 세 쌍둥이 이상 가정에서 제공 인력을 2명만 요청하는 경우
- 수당을 추가 지원해 보다 원활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개선
◆ 세 쌍둥이 이상 출산가정, 돌봄 기간 선택
▶ 기존 : 15일, 20일, 25일의 기간 중 수요자가 희망하는 기간을 선택, 최대 25일까지 이용이 가능
▶ 개선 : 15일, 25일, 40일의 유형으로 운영해 최대 40일까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 지원
◆ 이용권(바우처) 유효기간
* 서비스 제공 기간이 최대 40일까지로 확대되는 점을 고려
- 40일 이용 희망 가정에 한하여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 '출산일로부터 80일 이내'로 연장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경우 : 신생아집중치료실 등에 입원하는 기간 고려
* 이용권 유효기간을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 → '출산일로부터 180일 이내'로 연장
* 미숙아도 퇴원 후 서비스 이용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개선
※ 선천성 이상아 출산 경우,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또는 80일 이내 규정을 충족해야 함
◆ 서비스 이용 방법
1)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산모는 주소지의 시 · 군 · 구 보건소를 통해,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을 발급
2) 희망하는 제공기관을 선택해 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권으로 결제,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을 지불
※ 지자체별로 지원 사항에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자세한 사항은 시군구 보건소를 통해 확인
☎ 문의: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044-202-3223)
[영상자료]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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