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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요약정리

2024년 1월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요약정리

[주요 제도 요약 소개]

지난 2023년 계묘년 부동산 시장은 내 · 외부적 요인의 변화 속에서 다이내믹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1.3 부동산 대책,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의 공급 중단,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DSR 산정 방식 변경 등 대출 규제 방안, ▲9.26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등이 발표됐습니다.

 

 

2023년에 이어 올 2024년에도 주택공급 등 시장 정상화와 가계부채 축소 사이에서 줄타기를 이어갈 전망으로 보입니다.

그중 주목할 만한 것은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도입,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 신설, ▲혼인 증여재산 공제 도입 등입니다.

 

2024년 부동산 부분에서 달라지는 것들을 시행 시기별로 요약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출처, 부동산 114)

 

[2024년 1월]

신생아 특례(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 신생아 출산 가구에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융자 지원

 

한국의 저출산 문제 현황

△ 지원 대상 :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신생아 특례 구입. 전세자금 대출 내용안

* 연 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지원 내용

 

- 주택 구입 시 : 최대 5억 원까지, 전세자금 : 최대 3억 원까지 대출 지원

 

- 대출 후 추가 출산 시 금리 1명당 0.2% 포인트 인하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파인) 바로가기  ☛

◆ 결혼자금 증여 공제 시행

▶ 결혼자금으로 증여세 없이 양가에서 총 3억 원까지 지원 가능

 

* 2024년 1월 1일 증여분부터 적용,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내 부모 등 직계존속 증여 가능

 

[증여공제]

 

 

[증여세울]

 

 

 

홈텍스 증여세 공제 계산하기

 

◆ 공인중개사 인적 정보 기재 의무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개업공인 중개사 내용 기입)

▶ 전 월세 계약 신고 시

 

*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인적 정보(이름, 사무실 주소, 전화번호 등) 기재를 의무화

 

* 허위 정보를 신고 시 과태료 100만 원 부과

[2024년 3월]

◆ 재건축 초과 이익 부담금 면제 기준, 부과 구간 단위 완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 재건축 후 집값이 일정 수준 이상 오를 시 부과 금액

 

* 재건축 초과 이익 부담금 면제 기준이 현행 3천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상향

 

* 부과 구간도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완화

 

* 재건축 부담금 부과 개시 시점도 조합 설립 추진위 승인일에서 조합 설립인가 일로 조정

 

둔촌 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 현장

[2024년 5월]

◆ 신생아 특별공급

신생아 특별공급 뉴:홈 홍보관 방문

▶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한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 신설

신생아 특별공급 아파트

* 공공분양(연 3만 가구)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에 임신 · 출산 한 가구(혼인 여부와 무관)에 특별공급 자격 부여

 

* 민간 분양(연 1만 가구) 경우, 생애 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중 20%를 출산 가구에 우선 공급

 

뉴:홈의 신생아 특별공급 물량 구분(나눔형, 선탹형, 일반형)

뉴홈 사전청약 신청하기

[2024년 7월]

◆ 등록 임대 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요건 강화

등록 임대 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요건 강화

▶ 등록 임대 사업자의 임대보증 가입 요건인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을 100%에서 90%로 강화

 

* 기존 등록 임대주택2026년 6월 30일까지 적용 유예

 

* 공시가격의 최대 190%(주택 유형 및 가격에 따라)까지 인정하던 주택가격을 140%까지만 인정

 

* 임대 보증보험공시가격의 126% 이하로 가입 기준 강화

 

* 임대보증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 임대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함

 

등록 임대 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요건 강화

[2024년 상반기]

◆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별 신청 허용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별 신청 허용

▶ 신혼부부의 주택청약 횟수를 기존 부부 합산 1회에서 부부 각각 1회(총 2회)로 확대

 

* 같은 날에 당첨자가 발표되는 아파트 청약에도 부부 개별 통장으로 신청 가능

 

* 2024년 3월까지 규칙을 개정 시행 가능케 할 방침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신청하기 ☛

 

◆ 입주자 대표회의 투명성 강화

입주자 대표회의 투명성 강화

* 입주자 대표회의 실시간으로 녹화 또는 녹음 등 방식으로 입주자 등에게 중계, 방청할 수 있게 함

 

* 일정 규모 이상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 층간 소음 관리 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함

◆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기한 연장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기한 연장

▶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연 최대 3.3% 우대 금리 적용) 비과세 적용 기한 2년 연장

 

* 총 급여액 3,600만 원 또는 종합소득 금액 2,6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청년에게 500만 원 한도로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 소득 비과세

[2024년 하반기]

출산 · 양육 위한 주택 취득 시 취득세 감면

출산과 양육

* 출산 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 취득 시, 취득세 500만 원 한도 내에서 100% 감면

[2024년 일몰 제도]

◆ 2024년에 일몰 되는 제도

특례보금자리론 공급 중단(일몰)

▶ 2024년 일몰되는 항목

 

▲특례보금자리론 공급 중단,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 ▲상생 임대인 지원제도, ▲생활형 숙박시설 유예기간 연장

 

* 앞서 가계부채가 늘어나면서 대출 증가의 요인으로 지적되면서, 2023년 9월 '일반형 특례보금자리'의 공급을 중단

 

* 이에 더해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 원 이하이거나 주택가격이 6억 원 이하를 대상으로 대출해 주는 '우대형 특례보금자리론'은 2024년 1월까지 공급

마치면서

이상과 같이 2024년 달라지는 것과 일몰 되는 부동산 제도에 대해, 주요 항목만을 추려서 정리한 내용인 만큼 다소 충분치 않을 것입니다.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한해를 다루는 부동산 제도 관련 총정리된 내용이라 너무 방대함에 따라, 시리즈로 나누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글 읽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상기 내용은 부동산 114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으므로, 시행 시점 등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보다 정확한 내용은 해당 관련 공공기관 등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12월 31일 미국의 모 저명매체에서 한말, "한국의 제1 전쟁은 북한 김정은이가 아니고, 결혼/출산과의 전쟁이 제1 전쟁이다"라고 한 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여겨지네요.

 

결혼과 자녀출산을 망설이는 이유를 보면 경제적인 원인이 큰 만큼 실질적인 혜택 그 이상이 주어질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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