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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리 보기와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개통
국세청은 10월 31일 2,000만 근로자의 편리한 연말정산을 위해, 더욱 개선된 '연말정산 미리 보기'와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를 개통한다고 밝혔습니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는, 올해 신용카드 사용 금액과 과거 공제금액을 기초로, 내년 연말정산 세액을 계산하고 절세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지난 달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 내역을 제공하며, 이달 이후의 지출 내역에 따라 달라지는 소득공제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22년 초에 진행한 2021년 연말정산 결과
▶ 13월의 월급은 옛말, 전체 직장인(근로소득 신고자) 중 19.7%인 393만 4,600명이 세금을 더 냈음
- '내가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이 '내가 원천징수 등으로 이미 낸 세금'보다 많아서, 세금 환급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토해낸' 경우임, 1인당 평균 금액도 97만 5,000원으로 적지 않았음
- 총 3조 8,373억 원의 세금을 추가로 납부, 세금을 일부라도 돌려받은 근로자는 67.7%
◆ 연말정산 예상 세액 계산하기
☛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 보기 www.hometax.go.kr
- 연말정산 예상 세액 계산하기는, 미리 채워진 지난해 연말정산 공제금액을 수정하고, 올해 예상되는 총 급여액과 기납부세액을 입력하면 예상 환급(납부) 세액이 자동 계산, 절세 팁으로 제공하는 추가공제 가능 금액도 반영 가능
1)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 계산하기의 경우
- '미리 채움'으로 제공하는 1~9월분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 10~12월 사용 예정 금액을 입력하면 예상 소득 공제금액이 자동 계산
2) 신용카드보다 공제율이 높은 현금영수증 · 전통시장 등의 사용 비중을 높이면, 소득 공제금액이 늘어날 수 있음
- 신용카드는 15%, 현금영수증 · 도서 · 공연 등 30%, 전통시장 40%, 대중교통은 80% 공제
3) 인적공제, 보험료 · 연금저축 등 공제 항목을 지출 계획에 맞춰 수정하고 공제 한도 초과 · 미달액 등의 정보를 활용해 절세 방안 수립 가능
■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활용
◆ 실제 연말정산 적용 기간
-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을 기준으로, 다음 해 연초 연말정산 시행(2023년 연말정산은 2024년 1~2월에 진행)
◆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절차
1. 홈택스 > 공동/공인인증서 로그인 > [연말정산간소화] 바로가기
-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해 공동 · 금융인증서 사용 또는 간편 인증
2. 귀속년도/월 선택 > 각 소득ㆍ세액 공제 항목 클릭
- 접속 후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선택
- 국세청이 수집한 1~9월 데이터(급여액, 신용카드 사용 금액 등)에 10~12월 예상 데이터(예상 급여액, 예상 신용카드 사용 금액 등)를 입력
- 전년도 연말정산 결과를 바탕으로 미리 채워진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에서 직접 수정해 입력하면, 올해에 대한 연말정산 예상 세액과 남은 10~12월에 실행할 절세 팁을 안내해 줌
3. [한번에 내려받기] > [내려받기] 클릭
■ 연말정산 환급금 많이 받는 팁
1. 부양가족은 소득이 높은 쪽으로
2. 맞벌이 부부의 의료비는 소득이 적은 쪽으로
3. 신용카드는 한쪽으로 몰아서, 신용카드보다는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사용을
4. 시력교정용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비도 공제
5. 주택청약통장 세액공제
☛ 따라서,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 공제, 부양가족의 교육비 · 기부금 · 신용카드 등을 누가 공제받는 것이 더 유리한지 미리 확인 가능
▶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예상 결과를 확인했다면, 나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절세 전략을 짜야함
- 남은 기간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중 어떤 것으로 더 많이 결제할지
- 부부 중 누구에게 부양가족 소득공제를 몰아줄지
-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 공제 항목이 있는지 등
◆ 내 세금 계산 흐름 이해하기
1) 연말정산은 내 월급에서 미리 떼어 간(원천징수) 세금과 1년간 썼던 소비액을 비교
2) 그 결과 세금을 돌려줘야 할 것 같은 근거가 있으면 돌려주고 그렇지 않으면 더 토해내게 하는 구조
◆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 소득공제(소득 자체를 줄여주는 것) : 세금은 소득에 세율을 곱해 계산
- 소득 자체가 줄어들면 과세표준이 낮아져 산출세액(내야 할 세금)도 낮아짐
▶ 세액공제
- 급여액에서 각종 소득공제 금액을 차감한 후, 산정된 산출세액에서 일정액을 차감한 다음, 내야 할 세금 자체를 줄여주는 것
◆ 신용카드 소득공제
- 실제 2030 직장인들은 대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음
- 결혼했더라도 자녀가 없는 경우가 많고, 부양가족 또한 많지 않기 때문
▶ 공제율
-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우선 사용액 중 총급여액의 25% 초과분에 대해서만 공제 가능
▶ 카드 공제 한도
-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라면, 300만 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
- 7천만 원 초과 1억 2천만 원 이하 근로자는 250만 원
- 1억 2천만 원 초과 근로자는 200만 원을 한도로 공제
☛ 이 공제액은 소득에서 공제되는 부분이라서 실제 세금 자체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과세표준을 정하는 단계에서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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