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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핵심 정리
▶ 국민건강보험 이란?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분이, 질환과 부상 등의 사고로 인한 치료 등으로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를 대비하여 일정한 보험료를 적립하여 두었다가,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치료비의 일부, 기타 수당을 지급받아 생활을 보장받는 공제 제도를 말합니다.
▶ 신청 수단
- 스마트폰 앱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전화, 방문, 홈페이지로 신청
■ 건강보험료 조회 및 계산 방법
▶국민건강보험 자격 종류
- 직장가입자 : 사업장의 근로자, 공무원 및 교직원 등 직장에 다니는 사람
- 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
- 피부양자 :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사람
■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란?
병원에서 진료 후 납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심사한 결과, 과다하게 납부되었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병원에 지급할 진료비에서 그 과다하게 수납한 금액을 공제 후, 진료받은 분께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발생 사유
- 보험료가 이중 납부 또는 착오 납부 등
- 정상적으로 부과 고지되었으나, 자격의 소급 상실 및 부과 자료의 소급 감액조정으로 인하여 발생
✱ 환급금은 납부할 보험료 등에 충당될 수 있어, 신청 시점에 따라 안내된 금액보다 작거나 지급액이 없을 수 있음
■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방법
- 보험 공단에서 환급금이 발생하면 환급금 신청서를 해당 대상자 주소지로 우편 송부
▶ 스마트폰 앱 신청 : ”THE 건강보험”에서 확인 및 신청
▶ 건강보험공단 전화 : 1577- 1000를 통해 상담사 연결 후 상담
▶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신청
- 본인 부담환급금 계좌신청서를 받은 대상자는, 보험공단 고객센터를 방문하여 예금계좌와 예금주(신청인)의 인적 사항을 기재 후, 신청서를 접수 또는 우편, FAX 등으로 접수,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계좌로 송금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신청
❶ 건강보험공단 접속 ➤ “환급금 조회/신청” ➤ 메인 홈페이지 ➤ ”환급금 조회/신청“ 클릭
➋ 개인인증 로그인 ➤ 로그인 창 본인에게 ➤ 본인 방식으로 인증
✱공동인증서에 등록하면, 추후 다른 서비스도 활용 가능
➌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신청 (사항이 해당 있는 분)
- 환급금 조회 클릭 ➤ 본인의 환급액 나옴 ➤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신청/환급
■ 국민건강보험 인터넷 신청 주소
①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
② 사회보험 통합 징수 포털 (si4n.nhis.or.kr)
③ 민원민원 24 (www.minwon.go.kr)
④ 금융결제원 내 계좌 한눈에 (www.payinfo.or.kr)
⑤ 금융감독원 파인 (fine.fss.or.kr)
⑥ 4대 사회보험 정보 연계센터 (www.4insure.or.kr)
⑦ 국민연금공단 (www.nps.or.kr)
⑧ 근로복지공단 (www.kcomwe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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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주의사항
▶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기간은 본인 부담환급금 계좌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년
만약에 청구 가능일까지 환급 신청 않으면 환급금 소멸(국고 조치)
▶ 지급 대상자가 지역가입자인 경우, 본인 부담환급금을 수령하지 않고,
공단에서는 납부할 보험료와 상계 가능
▶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지급 후, 해당 병원에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진료비 이의신청한 결과
부적정 진료로 확인된 경우, 이미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환입
▶ 진료받은 본인 계좌 신청이 원칙이며, 부득이한 경우 금액별 진료 대상자와 예금주의 관계에 따라 대리 신청 가능
◆ 글을 마치며
이렇게 건강보험료 환급금에 대해, 신청, 조회, 환급까지의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지불이 평균 136만 원 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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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사항을 대비해서 우리가 건강보험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만큼, 차후에 환불받는 거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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